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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2심 전부 무죄…'먹사연' 유죄도 뒤집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6.02.13 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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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녹취록, 먹사연 사건에 영장 없이 활용"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의 '돈봉투' 의혹과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외곽 후원조직을 통한 정치자금 수수 혐의 역시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돈봉투 의혹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을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의 통화녹음 파일 제출의 임의성(자발성)은 인정되지만, 임의제출 범위에 대한 의사표시가 명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 전 부총장이 자신의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유리한 자료라고 판단해 녹음파일을 냈을 가능성은 있으나, 돈봉투 사건 관련 통화 파일까지 포함해 제출하겠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해당 녹음파일이 돈봉투 사건 압수영장에 따라 확보됐지만, 송 대표의 외곽후원조직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는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두 사건은 범죄의 핵심 내용과 주요 관련자가 달라 해당 녹음파일을 증거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한 관련성이 없다는 점이 드러난 이후에도 자료를 폐기하지 않은 채 먹사연 수사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방어권 보장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먹사연을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역시 무죄로 결론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먹사연이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먹사연이 고유활동을 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들 및 진술들이 존재한다"면서도 "먹사연의 활동이 일부 피고인의 정치활동에 활용됐더라도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위한 외곽조직으로 변모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부 활동이 송 대표의 정치활동에 활용된 측면이 있더라도, 이를 곧바로 정치활동을 위한 외곽조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뇌물 수수 및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의 무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선고 직후 송 대표는 "판사님들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를 드린다"면서도 '검찰'에 대해서는 "오늘 재판장께서 이 사건은 별건의 별건 수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검찰 범죄 정권이 표적 수사로 송영길과 관련 의원님들, 민주당을 먹칠하려고 했던 것이 밝혀진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명예를 다시 회복했다는 데 좀 위안이 된다"며 "깨끗하게 정리했으니까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또 "당원들의 뜻을 모아 소나무당을 해체하고 저는 개별적으로 입당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에는 송 대표의 지지자들과 측근들이 모여 법원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송 대표는 앞서 먹사연을 통해 약 7억6300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지역 현안과 관련해 4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아울러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고 캠프 관계자와 현역 의원 등에게 자금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1심은 먹사연을 통한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송 대표는 모든 혐의에서 무죄 판단을 받게 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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