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구성요건 맞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황제의전 소환조사' 의혹으로 고발된 김진욱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여운국 전 공수처 차장 등에게 무혐의 처분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지난달 25일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처장에게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 함께 고발됐던 여 전 공수처 차장 등에 대해서도 불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김 처장은 2021년 3월 7일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소환하면서 자신의 제네시스 관용차를 제공하는 등 '황제의전 소환조사'를 한 의혹을 받았다. 또 이 의원과 변호인을 한 시간 넘게 조사하고도 조서를 남기지 않았고, 수사보고서에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기록해놓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됐다. 시민단체 등은 이에 검찰과 경찰에 김 전 처장 등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 2022년 유사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법의 구성요건에 맞지 않아 이같은 처분을 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치동 은마아파트 사망자 17세女, 알고 보니 아침에...끔찍▶ 서동주 "4세 연하 남편과 사귀기 전 밤에 같이..." 발칵▶ 박세리, 폭탄 고백 "선수 시절 연애를 안 쉬고 하다가..."▶ 여배우 폭로 "출연료 다 엄마한테 드려. 나중에 남편이..." 소름▶ 50대 유명 개그우먼, 뜻밖의 선언 "문란해지기로 결심,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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