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비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한 징계를 인사혁신처에 요청했다. 공수처는 6일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비위가 적발된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청했다. 또 중징계 요구 대상인 수사관 3명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자체 감찰을 통해 해당 사안을 적발했다"며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구체적인 징계 수위와 형사 책임 여부는 향후 징계 및 수사 절차를 통해 확정될 사안"이라며 "현재 단계에서 개별 사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준호♥' 김지민, 놀라운 발언 "남편이 근처에만 와도..."▶ 대치동 은마아파트 사망자 17세女, 알고 보니 아침에...끔찍▶ 서동주 "4세 연하 남편과 사귀기 전 밤에 같이..." 발칵▶ 박세리, 폭탄 고백 "선수 시절 연애를 안 쉬고 하다가..."▶ 50대 유명 개그우먼, 뜻밖의 선언 "문란해지기로 결심,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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