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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청문회 D-1' 유족 "국가는 무엇을 했나…尹출석해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6.03.11 16: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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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 청문회 참석 예정
윤 전 대통령 불출석 예고
"참사 구조적 원인 밝혀져야"


[파이낸셜뉴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며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청문회를 하루 앞둔 11일 서울 종로구 별들의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유가족들은 윤 전 대통령이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할 것을 목소리 높였다. 특조위 요청에 따라 법원이 재판 일정을 변경해 윤 전 대통령은 청문회 이틀 차인 13일 출석이 가능한 상태다. 그러나 그는 재판 준비를 이유로 청문회 출석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조위는 앞서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에 공판 기일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오는 13일 재판에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을 허가했다. 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역시 13일로 예정됐던 재판 일정을 23일로 변경했다. 전날 특조위는 윤 전 대통령의 청문회 참석을 설득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았으나 윤 전 대통령이 면담을 거부해 만남이 불발됐다. 특조위는 구치소장을 만나 윤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일정이라도 꼭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유가족들은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별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따라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선서, 증언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희생자 고(故) 이남훈씨의 모친 박영수씨는 "이번 청문회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이유를 밝히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과정"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청문회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인 윤복남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대표는 "합동 감사와 재판 과정에서 축적된 증거들은 이 참사가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경호 우선 기조, 경찰과 용산구청의 안전관리 공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며 "이전 국정조사에서는 책임 전가, 기록 전가, 증언 회피가 반복됐는데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특조위는 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허위 진술, 자료 제출 거부, 증언 회피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맡은 희생자 고(故) 이재현씨의 어머니 송해진씨는 "이번 청문회는 3년 5개월 동안 국가가 재난 앞에서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무엇을 감추려고 했는지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면서 "그 기록이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159명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이번 청문회는 반드시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우리 유가족은 그 답을 듣기 위해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가족들은 청문회에서 규명되기를 바라는 내용 여섯 가지를 제시했다. △참사 직전 신고 11건이 무시된 이유 △참사 당시 경찰의 우선순위 △재난지휘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이유 △구조 실패 원인 등이다.

특조위 청문회는 오는 12~13일 이틀 동안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첫째 날에는 참사 대비·초동 조치의 문제점을, 둘째 날에는 참사 수습 과정에서 나타난 대응 실패 원인을 질의할 예정이다. 총 9개 세션에 걸쳐 진행되며 특조위는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비롯해 77명을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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