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1호 사건 '난민 강제퇴거명령 취소' 소송 법왜곡죄도 '사법부 수장'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난타전 사법고시 부활까지 언급되며 본격적인 사법개혁 전망
[파이낸셜뉴스] 법원의 확정판결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받는 재판소원과 판사·검사의 오판을 처벌하는 법왜곡죄가 시행 첫 날을 맞은 가운데 법조계가 혼란에 휩싸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한 달만에 처리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사법부 수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당했고, 난민 사건과 국가배상 지연 사건 등이 재판소원으로 연이어 접수됐다. 여기에 청와대가 사법고시 부활 가능성을 시사하며 법조계 전반에 대한 개혁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 시행 첫날부터 고발·접수...조희대도 못 피했다
12일 헌재에 따르면 이날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은 오후 2시 기준 총 11건이다.
재판소원 '1호' 사건은 시리아 난민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이다. 시리아 출신의 모하메드(가명)씨는 지난 2023년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시리아 내전으로 난민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인도적 체류 허가를 취득해 국내서 거주 중이었다. 하지만 해당 체류 허가는 법무부의 허가를 받고 영리 활동을 해야 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카센터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것이다. 형 집행 중 모하메드씨는 강제퇴거 대상으로 지정돼 제3국으로 추방당한 상태다. 이후 '강제퇴검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을 거쳐 지난 1월 8일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모하메드씨를 대리하고 있는 이일 공익법 센터 어필 변호사는 통화에서 "이미 법적으로 처벌을 다 받은 상태에서 추방까지 하면 사실상의 이중처벌과 같다"며 "교도소를 다녀왔음에도 추방하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나 싶어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왜곡죄로 고발당했다. 이병철 법무법인 IA 변호사는 지난 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법왜곡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이 변호사는 이들이 7만여쪽에 달하는 종이 기록을 출력해 검토·심리·판결해야하는 '법적 작위 의무'가 있음에도 검토하지 않고 34일만에 결론을 내린 점을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경기 용인서부서에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재판소원 신청과 법왜곡죄 고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향후 남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검토한 후 재판소원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각 로펌에서 재판소원 전담팀을 꾸린 만큼, 향후 재판소원 신청 건수는 헌재가 예상한 1만 건에 가파르게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법부는 이날부터 1박2일 간 정기 전국 법원장 회의에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안건을 올리고,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서는 등 대응 방안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 '사법고시 부활?' 일단 아니라고 했지만...
한편 지난 2017년 폐지된 사법고시가 재도입된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며, 법조계 전반에 대한 개혁에 속도를 높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전날 한 언론은 청와대가 사법고시 재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간 100~150명을 사법고시로 선발하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존치한다는 설명이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즉각 반박했다. 청와대는 강유정 대변인 이름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냈고, 법무부도 같은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법무부의 이러한 입장에도 사법고시 부활의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사법고시를 부활시켜달라'는 참석자의 제안에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검증을 통해 변호사자격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부인을 했지만, 사법고시 부활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당장 사법고시 부활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빠른 시일 내로 다시 한번 사법고시 부활이라는 쟁점에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의중을 밝혔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불을 댕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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