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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고의 부정하고, 증거 대거 부동의" 김소영, 재판 영향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6.04.14 16: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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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 위주로 흘러갈 전망
생존 피해자와 전문가 의견 중요성↑
피해자 측 "정황 증거로 입증할 수 있을 것"


[파이낸셜뉴스] '강북 모텔 약물 살인 사건' 피고인 김소영이 첫 재판에서 살인과 특수상해의 고의성을 전면 부인한 가운데 향후 재판이 증인신문 중심 공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소영은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서도 대다수 부동의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소영은 지난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가 진행한 첫 공판기일에서 살인과 특수상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는 수사 과정과 마찬가지로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소영은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들에게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넨 것은 사실이지만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하지 못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경찰 역시 수사 초기 김소영을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구속한 바 있다. 살인이 아니라 상해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량도 상대적으로 가벼워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반면 상해치사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살인죄보다 훨씬 가볍다.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김소영이 대거 부동의 의견을 밝히면서 앞으로 진행될 증인신문 절차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김소영 측은 첫 재판의 증거 인부 절차에서 검찰이 사전에 제출한 피해자 측의 진술서와 심리생리결과 등 일부 수사 자료에 대해 증거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통상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측이 법원에 제출된 검찰의 증거목록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그 증거와 밀접한 인물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신문 과정을 거친다. 법정에서 한 증언은 독자적인 증거 능력이 있는 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김소영 측이 검찰 수사 자료에 대해 증거 부동의하더라도 검찰 측이 혐의를 입증할 기회는 남아 있는 셈이다. 다만 재판 과정이 다소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사 출신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피고인이 증거에 부동의할 경우 검사가 해당 내용의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피해자 등을 법정에 불러 진정 성립을 확인한다"면서 "생존한 피해자를 포함해 감정 결과를 제출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은 폐쇄회로(CC)TV가 따로 없는 모텔 밀실 안에서 벌어진 사건인 만큼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을 거라는 입장이다. 피해자 유족 법률 대리를 맡은 남언호 법무법인 빈센트 변호사는 "김소영은 모텔에 가기 전 범행에 사용된 숙취해소제를 준비했고 이전에 수차례 가루로 만든 약물을 넣은 숙취해소제를 마시면 의식불명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고 범행의 도구를 준비한 사정들이 정황 증거로 쓰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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