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통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경찰 지휘부 3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 사건 특별수사본부는 14일 임정주 전 경찰청 경비국장, 오부명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 등 경비 지휘부 3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당시 경비 분야 고위 간부였던 이들은 계엄 당일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전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하달받은 국회 출입통제 지시를 이행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국장은 최근까지 충남경찰청장, 오 전 국장은 경북경찰청장을 맡다 지난 2월 비상계엄 관련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직위 해제됐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휘재, 유부녀 女아나에게 발레 시키고 침대 눕더니...▶ 前농구선수의 前아내 "23년 간 매일 밤 4번을.." 화끈▶ 충남 산 속 女 시신 발견, 근처에 속옷 널브러져 의문▶ '월 430만' 도쿄 간호사 영상에 발칵 뒤집힌 까닭▶ 아파트 11층서 추락한 클릭비 김상혁, 요구르트 아주머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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