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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명예훼손'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도주·증거인멸 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6.04.16 22:50:18
조회 138 추천 3 댓글 2

경찰·검찰, 수사 차질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전씨는 즉각 석방 절차를 밟는다.

전씨는 지난해부터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허위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고,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 등을 내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이 거짓이라고 말한 혐의도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부터 전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14일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전씨가 이들에 대한 '가짜뉴스'를 담은 6개 영상으로 모두 326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전씨는 이날 심사 전 취재진과 만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전씨는 "저는 미국에서 162일간 있다가 귀국했는데, 귀국 사유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해서 자진귀국했다"며 "이미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도망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자신을 향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전씨는 "저는 지난 55년간 법 없이 살아왔고, 전과도 없다"며 "이재명 정권이 탄생한 뒤로 경찰서와 법원에 오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건 사실 정치적 보복으로 고소와 고발을 한 것일 뿐"이라며 "이 대표의 경우, 진실을 감추기 위해 고소와 고발을 해놓은 것이지 고소와 고발을 할 내용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자신이 제기한 의혹들은 미국 언론의 인용보도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구속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저를 기소도 하기 전에 수사 단계에서 구속시키겠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죄 지은 것이 없기 때문"이라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유튜브 수익 때문에 의혹을 검증하지 않고 보도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연간 3억원 정도 수익이 나오는데 이준석과 이재명을 언급하지 않아도 그 정도 수익은 들어오기 때문에 가짜뉴스"라며 "검증 절차도 있었다"고 반했다.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사(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시작해 낮 12시께 종료됐지만, 전씨의 수갑착용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며 2시간가량 유치장 호송이 지연되기도 했다. 전씨 측은 전씨가 수갑을 차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이 부당하다며 채증하겠다는 취지로 촬영하려 했으나 법원 소속 방호원들이 "경내 촬영은 허가가 필요하다"고 막으며 마찰이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 측은 "구속이 결정되지도 않은 사람을 위법한 수갑 착용으로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언론에 낙인찍으려는 공권력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심사에 자발적으로 출석한 경우 수갑을 채우는 건 인격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전씨처럼 미체포 피의자의 경우, 심사 종료 후 법원의 판단을 받기 전까지 유치장 대기를 위해 구인영장이 함께 발부된다.

법원의 판단으로 수사기관의 전씨에 대한 수사는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영장실질심사가 전씨에 대한 법원의 1차 판단으로 해석되는 만큼, 전씨의 혐의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해석이다. 향후 경찰과 검찰은 전씨에 대한 보완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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