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송씨 "정당한 이유로 불출석" [파이낸셜뉴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국회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송호종씨가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이아영 판사)은 17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송씨는 2024년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개최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출석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국회로부터 고발됐다. 이날 검찰은 "국회 직원으로부터 증인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반면 변호인 없이 홀로 법정에 참석한 송씨는 당시 국회 청문회에 나가지 못한 합당한 이유를 기재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반박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해당 청문회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세관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작동했는지 여부와 경찰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 의혹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개최됐다. 당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승진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이 전 대표와 함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 통로로 지목된 '멋쟁해병' 단체대화방의 일원인 송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벌금 500만원에 송씨를 약식기소했으며 법원이 지난 1월 형을 확정했다. 그러나 송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이날 공판이 열렸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그우먼 김숙 친언니의 놀라운 정체, 직업 알고보니..▶ 출산 후 3개월 만에 복귀하는 SK하이닉스 여직원들, 성과급이..▶ 박미선 "삼성 이재용 오빠한테 전화 해볼까? 나보다.." 반전▶ 바닷가재에게 진통제 투여하고 전기 자극 줬더니.. 놀라운 결과▶ 李대통령·홍준표 비공개 오찬 회동에 참석한 뜻밖의 인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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