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정도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소음은 원고가 스스로 측정한 것에 불과하고 소음원과 가까운 거리서 측정한 것이다. 원고가 학습한 곳에서 측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원고가 어느 강의실에 있었는지도 소음 판단에 있어 중요하다. 어느 강의실, 강의실 형태, 맞닿는 방향이나 거리 등 주장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소가 제기된 대상이 노동조합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연세대학교 분회 분회장이라는 점도 짚었다. 대법원 판례상 불법 집회 활동을 직접 지도했거나 개입한 정황이 있어야 노조 간부 개인에게 책임을 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지난해 3월부터 5개월간 점심시간을 이용해 △임금 440원 인상 △샤워실 설치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진행했다. 이에 일부 연세대 학생들이 미신고 집회에 따른 소음으로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경찰 고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사업장 내에서 정당한 쟁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불송치로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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