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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는 늘 서글픕니다"..턱없이 부족한 저상버스에, 승.하차 어려움까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6.09 0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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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지난 1월부터 노후화된 시내·마을버스와 농어촌버스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시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다. 노년층과 장애인들은 저상버스 도입 확대와 주변 인프라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교통약자 승하차 편의 제공 등이 담긴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교통약자 위한 저상버스 도입 확대 시급

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행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해 저상버스 도입률이 2021년 30.6%에서 2026년 6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저상버스는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경사판이 설치돼 있어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좀 더 쉽게 승하차할 수 있다. 이에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장애인 단체는 오랜 기간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상버스 보급 확대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보급에만 초점을 맞춘 채 운영방식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감사원은 교통약자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2년 10월 감사원은 ‘교통약자 등의 이동편의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특·광역시 중 버스 수가 많은 상위 4개(서울, 부산, 인천, 대구)를 대상(409개 노선, 138개 사업자)으로 배차노선 및 배차간격을 분석한 결과 국토부 및 지자체는 저상버스의 보급에만 중점을 두고 실제 저상버스의 배차나 운행 간격 등 운영사항은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저상버스 운행가능 노선(급경사 등으로 저상버스 운행이 어려운 노선 제외)을 2개 이상 운영하는 100개 운송사업자의 305개 노선을 분석한 결과 운송사업자가 노선에 저상버스를 배차하지 않거나(55개) 편중 배차(53개)하는 등 총 97개 노선(중복 제외, 전체 305개의 32%)에서 저상버스를 균등 배차하지 않고 있었다.

4개의 특·광역시(서울, 부산, 인천, 대구)에서 운행 중인 290개 저상버스 노선에 대해 배차 간격을 분석한 결과, 115개(39.7%) 노선에서 저상버스를 균등 배차했을 때보다 배차간격이 2배 이상(최대 4.58배) 차이가 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버스정류장의 연석 높이가 낮아 휠체어 승하차가 힘든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 연석 높이별 안전성과 편의성을 시험(교통안전공단)한 결과 연석 높이가 20cm일 때 가장 안전하고 편리했으며, 연석 높이가 낮아져 경사도가 클수록 휠체어 승하차가 곤란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휠체어 사용자 등을 포함한 교통약자가 저상버스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의 연석 높이에 대한 종합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타자마자 출발에, 도로 곳곳에 위험 노출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은 저상버스 탑승 순간을 포함해 여러 위험에 노출돼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4월 13~18일 전동휠체어 및 휠체어 이용 장애인 42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6.3%(326명)가 차도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장애물, 경사로, 불법 주정차 차량, 공사 구조물, 간판 등으로 보도 이용이 제한돼서’라는 응답이 61.2%(234명)로 가장 많았고, ‘보도를 이용했을 때, 대중들의 불편한 시선 때문에’라는 답변도 24.6%(94명)였다.

최근 5년간 실제 교통사고 위험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도 73.8%(315명)에 달했다. 유경험자 가운데 위험에 노출되는 빈도에 대한 질문에는 69.2%(218명)가 월 1회 이상 위험 상황을 겪는다고 답했다. 주 1회 이상 빈번하게 겪는다는 응답자는 10.2%(32명)였다. 위험 상황을 겪은 장소로는 차도가 22.5%(130명)로 가장 많았고, 횡단보도 21.8%(126명), 보도 17.3%(100명), 아파트 단지 내 13.8% (80명), 이면도로 9.9%(57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휠체어 이용자들은 한 달에 한 번꼴로 교통사고 위험에 시달리고 있었던 셈이다.

아울러 이들은 승하차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교통약자인 김모씨(82)는 "저상버스도 승하차 시간에 급하게 움직인다"며 "걸음이 늦은 만큼 배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에서는 관련법을 발의하고 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통약자에게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통약자에게 충분한 승하차 시간을 주고, 저상버스를 적절히 편성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버스 운송사업자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버스 운전자와 여객선 선원을 추가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이 의원은 "저상버스 장치 고장이나 운전자의 서비스 부족으로 교통약자가 불편을 겪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교통약자들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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