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여러대 부수고 불지른 20대, 1심서 징역형 집유 지하 주차장서 소화기 집어던져 차량 5대 파손 라이터로 차에 불붙여 차량 불태운 혐의도
[그래픽=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술에 만취해 차량 여러 대를 부수고 훔친 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절도, 일반자동차방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전 2시께 충남 아산의 한 지하 주차장 안에서 소화기를 집어 던져 주차돼 있던 차량 5대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잠겨 있지 않은 승용차를 훔친 뒤 경기 평택의 한 편의점까지 24km가량을 몰고 간 뒤 라이터로 차에 불을 붙여 37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도 받는다. 당시 차량은 전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있었는데,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62%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0년에도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자동차 방화 범행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비교적 젊은 나이이며 앞으로 과음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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