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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기간 마약 또 판다..."제도 정비 시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6.10 14: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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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마약류를 불법 사용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받더라도 관련 규정이 없어 계속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최근 10대 청소년을 비롯해 군부대까지 파고든 마약 범죄 척결을 위해선 입법 공백부터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약류관리법 입법 공백 여전

10일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법 위반으로 업무정지를 받는 사람이 업무정지 기간 중 마약류를 취급해도 처벌할 수 없다. 사용기한이 지난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마약류를 오·남용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이 기간 중 계속해서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업무정지 처분 근거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돼있기 때문이다. 마약류 약품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44조 2항은 행정처분의 기준을 총리령에 위임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입법 미비가 마약류 오·남용 위험을 더욱 키운다는 점이다.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받는 방식은 대표적인 마약 범죄 양상 중 하나다. 최근 프로포폴 등 7종 이상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된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는 프로포폴 뿐 아니라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등을 병원에서 과다처방받는 방식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가 '의료쇼핑'을 돌았던 병원 의사들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입법 공백'의 문제점은 판결로도 확인된다. 법원은 최근 업무정지처분기간 중 마약류 약품을 처방했다가 또다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사 A씨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산부인과를 운영하던 A씨는 사용기한이 지난 프로포폴을 사용한 사실을 자진신고했다가 보건소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업무정지 기간 중 또다시 마약류를 처방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A씨에게 업무정지처분을 내릴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업무정지 기준 등을 총리령에 위임한 마약류관리법 44조 2항을 문제삼았다. 업무정지 기간 중 또다시 정지된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한 행정제재는 필요하다면서도, 입법 미비로 마약류관리법에 관련 규정이 없는 만큼 A씨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의 지적대로라면 현행법상 마약류 불법 취급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더라도 추가 행정제재를 내릴 수 없는 셈이다.

분주한 국회..."제재 법률적 근거 마련"

마약류관리법 공백을 메우기 위한 국회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업무정지 처분과 관련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실시한 경우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최근 급증하는 마약 문제에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를 근절할 수 없을 것"이라며 "마약류관리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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