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한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는 공개 토론회가 18일 국회에서 열린다. 이번 개정안은 2006년 제정 이후 약 20년 만에 추진되는 전면 개정으로, 현행법이 과거 아케이드 게임 중심의 규정으로 구성돼 디지털 플랫폼 기반 게임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업계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게임을 디지털 게임과 특정장소형게임(아케이드)으로 분류해 각 유형에 맞는 차별화된 관리 체계를 적용한다는 점이다. 특히 디지털 게임 분야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 온라인 게임 시간선택제를 폐지하고, 전체이용가 게임의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도 없앤다. 또한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게임진흥원을 신설해 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되, 사행성 관리가 필요한 아케이드 게임 등급분류만 별도로 관리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게임의 문화적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법명을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e스포츠 지원을 위해 e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게임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게임 이용료를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됐다.
조승래 의원은 2016년 초선 시절부터 대한민국게임포럼을 운영하며 게임의 문화예술 편입을 이끌어낸 바 있으며, 올해 3월부터는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왔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승훈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이사, 이용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종일 법무법인 화우 게임센터장, 최재환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개정안에 대한 다각적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승래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한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는 공개 토론회가 18일 국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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