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Sony Interactive Entertainment, 이하 SIE)를 상대로 제기된 디지털 게임 반독점 집단소송에서 약 785만 달러(한화 약 116억 원) 규모의 합의안을 예비 승인했다. 사건명은 'Caccuri 외 vs. SIE'(사건번호 21-cv-03361-AMO)로 5년 넘게 끌어온 법적 분쟁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
소송의 쟁점은 SIE가 2019년부터 제3자 소매업체의 디지털 다운로드 코드 판매를 제한한 조치다. 원고 측은 이 결정으로 PS스토어(PlayStation Store)가 사실상 유일한 구매 창구가 되면서 디지털 게임 가격이 인위적으로 부풀려졌고, 결국 소비자가 더 비싼 값을 치렀다고 주장했다. SIE는 위법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합의안에 서명했다.
보상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PS스토어에서 디지털 게임을 구매한 미국 소비자 가운데, 해당 게임의 가격이 2017~2019년 대비 50센트 이상 오른 경우다. 합의금은 현금이 아닌 PSN 지갑 크레딧으로 자동 지급되며, 활성 계정 보유자는 별도 청구 절차가 필요 없다. 비활성 PSN 계정 이용자는 2026년 8월 27일까지 구매 정보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최종 공정성 심리는 2026년 10월 15일 예정이며, 이의 신청 및 제외 신청 마감은 7월 2일이다. 소니는 영국과 네덜란드에서도 유사 소송에 직면해 있어 글로벌 법적 리스크는 아직 남아 있다. 한국 PSN 이용자는 이번 합의 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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