흘러가는 시간에 짬을내어 웬만한 공익카페에는 있는 정보가 공지에 없길래 만들어봅니다
복무관리규정_제739호(2007.12.7)
마우스우클릭후 대상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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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공익근무요원 급여 기준액
2008년도 현역병(공익근무요원)의 계급별 급여기준액 입니다
이등병 : 73,500
일등병 : 79,500
상등병 : 88,000
병 장 : 97,500
공익근무요원은 복무기간별 적용됩니다.
[출처 : 중앙인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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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의 산업체 편입 안내
9.27일부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산업체 편입절차입니다.
* 관련근거 : 병역법시행령 제65조의 3 행정관서요원의 분할복무...
위 법령에 따른 대상자입니다.(아래사항은 법조문 발췌입니다.)
①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복무를 중단한 후 재복무 할 수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2. 본인 이외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심신장애 등으로 사실상 병간호가 어려운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로 가옥·농경지 유실에 의한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나. 가족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사망이나 실직 등으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인정하는 경우
위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복무부서를 통해 관할병무청에 분할복무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시면 심사를 거쳐 분할복무통지서를 받게되고 이때부터 복무기간이 중단됩니다.. 단 본인의 질병사유이외에는 최고 통산 6개월을 넘을 수 없답니다..
이때 산업체 편입을 원하시는 분은 복무중단기간중에 편입신청을 하실 수있으며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자격이 있울 경우 편입신청서를 병무청에 제출하게 되면 공익근무요원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전환됩니다.
추가 정보처리분야 변경사항
http://blog.naver.com/boppob/4004651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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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등급 및 신체등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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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연가일수 의무복무기간 | 복무기간에 따른 연가일수 |
2년이상 | ㅇ 소집된 날부터 3개월 초과 1년 이내 복무한 경우 : 15일 ㅇ 소집된 날부터 1년 초과 2년이내 복무한 경우 : 15일 ㅇ 소집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여 복무한 경우 : 5일 |
23개월 | ㅇ 소집된 날부터 3개월 초과 1년 이내 복무한 경우 : 15일 ㅇ 소집된 날부터 1년 초과 18개월 이내 복무한 경우 : 9일 ㅇ 소집된 날부터 18개월을 초과하여 복무한 경우 : 7일 |
22개월 | ㅇ 소집된 날부터 3개월 초과 1년 이내 복무한 경우 : 15일 ㅇ 소집된 날부터 1년 초과 18개월 이내 복무한 경우 : 9일 ㅇ 소집된 날부터 18개월을 초과하여 복무한 경우 : 6일 |
21개월 | ㅇ 소집된 날부터 3개월 초과 1년 이내 복무한 경우 : 15일 ㅇ 소집된 날부터 1년 초과 18개월 이내 복무한 경우 : 9일 ㅇ 소집된 날부터 18개월을 초과하여 복무한 경우 : 5일 |
20개월 | ㅇ 소집된 날부터 3개월 초과 1년 이내 복무한 경우 : 15일 ㅇ 소집된 날부터 1년 초과 18개월 이내 복무한 경우 : 9일 ㅇ 소집된 날부터 18개월을 초과하여 복무한 경우 : 4일 |
19개월 | ㅇ 소집된 날부터 3개월 초과 1년 이내 복무한 경우 : 15일 ㅇ 소집된 날부터 1년을 초과하여 복무한 경우 : 10일 |
6개월 초과 18개월 이하 | ㅇ 소집된 날부터 3개월 초과 1년 이내 복무한 경우 : 15일 ㅇ 소집된 날부터 1년을 초과하여 복무한 경우 : 8일 |
6개월 | ㅇ 소집된 날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복무한 경우 :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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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일 자동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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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탄력근무제 운영지침 및 서식
보시다시피 발로 만들었구요
네이버 공익근무요원 쉼터 승언아빠님 자료도 많이 가져왔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추가할사항은 리플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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