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출산 산부인과 (사진=픽사베이 제공)출산휴가 지원금 상한액 인상 소식이 전해졌다.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직장맘이 출산 전후에 받는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 정부지원 급여의 상한액을 월 22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했다.상한액 인상은 2023년(월 200만원→210만원) 이후 3년 만이다.이번 조치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시급 1만320원)에 따라 출산휴가 급여의 하한액이 월 215만6,880원까지 올라 현행 상한액(210만원)을 넘겨 발생할 수 있는 '하한액·상한액 역전' 현상을 예방하려는 목적이다.출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상한·하한을 정하며,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된다.▶ '얄미운 사랑' 9일도 결방 확정...'그날의 호수' 줄거리는?▶ [속보]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쾅' 폭발 사고 발생▶ 오늘의 금값시세(12월10일자) "금 조정받나, 2026년 전망은"▶ [속보] 인천 중구 북성동 월미로 화재 발생, 월미도 주민 '주의' 당부▶ 경찰, 개인정보 유출 쿠팡 본사 압수수색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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