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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3군단 이지홍 대위,현장조치·헬기이송·응급수술...신속한 대응 시민 생명지켜

국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12.10 11: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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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춘 씨가 병문안을 온 이지홍 대위 및 국군외상센터 의료팀들과 함께 사진촬영.(사진제공.육군)


(육군=국제뉴스) 이운안 기자 = 공사 중 발생한 차량사고로 생명이 위급한 민간인을 현역 군인이 현장에서 응급조치하고, '군 의무후송헬기(메디온)'로 신속히 이송해 소중한 생명을 구한 사실이 알려져 귀감이 되고 있다. 

지난 12월 1일 강원도 인제군 신남면의 한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박병춘(57세) 씨는 갑작스러운 차량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다. 차량에 다리가 깔리며 다리골절과 종아리 피부 전체가 찢어져 1시간 이내 응급수술이 필요한 위급한 상황이었다.

이때 인근 부대로 공무출장을 마치고 복귀하던 육군 3군단 직할 항공단 소속 이지홍 대위가 사고자를 목격하고 즉시 구조에 나섰다.

육군항공 헬기 조종사인 이 대위는 응급구조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환자의 상태를 파악했다.

사고자가 시간을 다투는 중증 환자라고 판단한 이 대위는, 119보다 민간인이지만 '군 의무후송헬기'를 이용하는 것이 더 신속한 이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대위의 신속한 판단과 대응으로 양구 기지에 대기 중이던 '군 의무후송헬기'가 곧바로 출동했다. 헬기는 사고현장 인근 부대 헬기장에 10분 만에 도착했고, 환자는 곧바로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됐다. 그 결과 사고 발생 1시간 만에 '국군외상센터'에서 응급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현재 군ㆍ경찰ㆍ소방 등 모든 정부기관의 응급의료헬기는 환자의 상태가 위급할 경우 가장 가까운 기관에서 출동해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군 의무후송헬기'를 활용한 민간인 응급이송은 그동안 주로 서북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으나, 강원 지역에서 군 헬기가 민간인을 이송해 '군 의료기관'에서 생명을 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군외상센터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박병춘 씨는 국군의무사령부를 통해 "이 대위와 군의 도움으로 의무후송헬기에 탑승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이 도운 기적과도 같았다"며, "이 대위를 비롯해 국민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소중한 생명을 구한 이 대위는 "육군항공 조종사이자 부대 인사과장으로 임무를 수행했던 경험을 통해 '군 응급환자 신고앱(APP)'을 활용한 신고와 이송 절차를 잘 숙지하고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며, "응급상황에 처한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 보람을 느끼며, 환자의 쾌유를 기원한다"며 소감을 전했다.

육군 3군단은 험준한 산악과 넓은 작전지역이라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응급환자 발생 시 '군 의료종합상황센터'와 긴밀하게 협조해 다수의 헬기 후송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통합관제 시범운영 부대'로 선정되는 등 장병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 확보에 꾸준히 노력해왔다.

육군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며 '강한 육군, 신뢰받는 육군'으로서 역할을 더욱 굳건히 해나갈 것이다. 


군 의무후송헬기(메디온) 앞에서 선 이지홍 대위.(사진제공.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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