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생성형 AI 등을 악용한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한 대응책을 확정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기반 가짜 전문가·유명인 딥페이크를 이용한 식·의약품 등 광고가 확산되고 있다며 사전예방·신속차단·사후제재 강화를 핵심 원칙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플랫폼 표시제 도입으로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정보제공자의 표시 준수 여부를 관리할 책임을 부과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심의기구는 식·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 피해 우려 분야를 서면심의 대상에 추가하고, 심의 요청 후 24시간 내 신속 심의를 시행하는 한편 소비자 생명·재산에 중대한 위험이 있을 경우 심의 완료 전에도 플랫폼에 긴급 시정요청을 해 차단 조치할 수 있게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I가 만든 '가상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할 때 AI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부당 표시광고로 규정해 제재하기로 했고,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수준도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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