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뉴스/DB(서울=국제뉴스) 김태호 기자 =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시 금융소비자에게 특정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재석 171명 중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이번 개정안은 고금리 시기에 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상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의 법정 출연금을 가산금리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가산금리는 은행이 신용위험, 자금조달비용, 영업비용, 목표이익 등을 반영해 산정하는 항목으로 은행의 재량이 크다.반면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시장 금리에 의해 형성돼 은행의 자의적 조정이 제한된다. 이번 개정은 고금리 시기 서민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그러나 법 시행 후 은행들이 수수료 인상 등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정부와 금융당국은 법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늘의 금값시세(12월13일자) "인도·중국 금 소비국" 금값 영향은▶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 다시보는 인물관계도·출연진·몇부작?▶ [날씨] 수도권, 새벽 1~5cm 대설특보· · ·사전 교통 상황 확인▶ 날씨, 수도권·충청·제주 폭설 "최대 10cm이상 눈" 서울날씨는▶ 롯데백화점, 노조 조끼 금지 논란으로 인권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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