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이운안 기자 =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보호관찰을 받던 30대 남성이 성범죄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주거지에 침입했다가 구속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보호관찰소는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A씨(30대)가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송치돼 지난 1월 20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A씨가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는 과거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통해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다. 이후 2024년 6월부터 보호관찰소의 관리·감독을 받아왔다.
서울보호관찰소 전자감독과는 2025년 9월 A씨가 야간과 새벽 시간대 주택가 골목을 배회하는 등 특이 이동 경로를 보인 사실을 포착했다. 이어 끈질긴 행동 관찰과 CCTV 분석을 통해 A씨가 여러 차례 피해자를 뒤따라 주거지에 침입하고, 계단을 오르거나 현관문에 귀를 대는 등 과거 성범죄 수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정황을 확인했다.
보호관찰소는 관할 경찰서와 긴밀히 공조해 2025년 10월경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했다.
재판부는 선고 당시 "전자장치 부착 집행 이후 누범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형섭 서울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소의 신속한 대응과 지속적인 감독으로 추가 성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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