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성길, 귀경길, 고속도로 정체(사진=이용우 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열린 제5회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인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15일 새벽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14일 고속도로에 진입했다가 15일에 진출한 차량이나 18일에 고속도로에 들어와 19일에 빠져나간 차량도 통행료 면제 대상이 된다.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 통과 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됐다는 안내가 나온다.또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았다가 진출 요금소에서 내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속보] 강원 양양군 현북면 산불 발생… "장리 주민 사전대피"▶ '한국인의 밥상' 순천 보리밥·오리무탕·당진 낙지칼국수 등 소개▶ [속보]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 차량 화재, 출근길 '정체'▶ [속보] 제주 노형동 화재..."안전 유의"▶ 김태연·이수연·빈예서 등 '현역가왕3' 준결승 진출이 '역대급'인 이유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