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퇴직금청구소송, 프리랜서 포괄 지급 약정을 체결했어도 청구 가능해

국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6.04.15 09:00:03
조회 525 추천 0 댓글 2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뒤 퇴직할 때 지급되어야 하는 금전으로,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권리다. 이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 지급을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다. 다만 단순히 타인을 위해 노무를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해야 한다.

이때 핵심이 되는 개념이 바로 '근로자성'이다. 특히 프리랜서의 경우 계약 형태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 퇴직금 분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기도 한다. 실제로 프리랜서·용역·위촉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오해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프리랜서라고 해서 반드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법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기준 요건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대법원에서 근로자의 판단 요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에서는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을 중심으로 살펴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이란,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핵심 기준이다.

이런 세부적인 판단 요소에는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는지, 보수가 고정급 형태로 지급되는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품이나 자재를 제공받는지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이런 사정들에 비춰 사용자로부터 종속적 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프리랜서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해 받아낼 수 있다.

한편, 프리랜서 퇴직금 분쟁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이 바로 사전 포기 약정이다.

실제 몇몇 업종에서는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관행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약정은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퇴직급여법'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는 사회법이자 이행을 강제하는 강행규정으로, 퇴직 이후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사전에 합의가 있어도,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자는 법의 취지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할 수 있다.

만약, 미지급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라면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별도의 소송 없이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방법도 가능하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행정적 절차가 항상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급받아야 할 금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한 대응이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프리랜서 퇴직금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프리랜서 퇴직금청구소송에 대해, 하재섭 변호사는 "근로자성의 인정 여부뿐만 아니라, 퇴직금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 계산, 강제집행의 실현 가능성, 미지급 임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에, 섣불리 접근한다면 감액, 기각되거나 소송의 실익을 거두기 힘들 수 있다"라고 말하며, 대응 과정에서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강조했다.



▶ KB데이타시스템, 마이크로소프트와 AI 인재 키운다▶ 대전 '늑구' 포획망 뚫고 다시 도주...포획 코 앞에서 놓쳤다▶ [단독] "웹자보 지지호소 안 된다"…민주당 전국 후보들 일제히 규정 위반 처지▶ "봄날의 경주를 걷다" 대릉원·오릉에서 만나는 고즈넉한 목련 산책▶ '불굴의 뚝심' 이철우,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 확정…3선 가도 '청신호'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치어리딩 가장 잘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5/11 - -
29599 날씨, 대구33도 "5월 폭염" 서울날씨 31도 자외선지수 높아
국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0 17 0
29598 '역사 왜곡 논란' MBC '21세기 대군부인' 제작진 공식 사과
국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30 57 2
29597 베일 벗은 '군체'… 연상호 감독, K좀비 한계 넘어 집단성의 공포를 해부하다
국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25 65 0
29596 백상 사로잡은 박보영의 파격 변신… '골드랜드'서 드러낸 금빛 욕망
국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25 29 0
29595 베일 벗은 '만달로리안과 그로구' 쿠키 영상 있을까?
국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25 17 0
29594 삼성전자 노사 18일 운명의 협상… 총파업 현실화 되나?
국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25 50 0
29593 "청년 부부 소득 요건 완화" 청년미래적금 최고 연 8% 금리 혜택
국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20 60 0
29592 삼성 총파업 D-5, 이재용 회장 전격 고개 숙였다
국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20 46 0
29591 [오늘날씨] 전국 낮 30도 이상 '무더위 기승'...서울 최고 30도-대구 33도
국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15 13 0
29590 [다음주 날씨] 월요일 대구 낮 최고 34도...20일 전국 비 온 후 '선선'
국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10 15 0
29589 식약처, 전국 식품 판매 무인점포 점검· · ·위반업소 147곳 적발
국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08 13 0
29588 조달청, 다음 주 총 47건, 5,658억 원 상당 공사입찰  집행 예정
국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06 14 0
29587 로또1등당첨지역 "24억" 1224회 로또당첨번호조회 [1]
국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05 272 0
29586 오늘의 금값시세(5월 17일자) 금값 최저치, 원인은
국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05 59 0
29585 '홈플러스 폐점 매장 리스트 37곳'...17일 대형마트 휴무일 여부
국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00 15 0
29584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의 전말
국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6 44 0
29583 문상훈, '빠더너스' 은인 유병재와의 10년 인연 공개
국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6 46 0
29582 '모자무싸' 구교환, 사채 폭로 문자에 치부 발각...반응은?
국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6 41 0
29581 종영 단 1회 남은 '21세기 대군부인' 어떤 결말 그릴까?
국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6 56 0
29580 요양보호사들, 신상진 후보 지지 선언…복지 향상 한목소리
국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6 17 0
29579 [GJ포토] 김남준, 계양산서 등산객들과 인사 나눠
국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6 16 0
29578 '세나개' 맨살 집착 시추와 한국 토종 삽살개에 빠진 영국 신사
국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6 39 0
29577 도심 밝힌 연등행렬…시민·관광객 함께 봉축 등불 밝혀
국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6 16 0
29576 '멋진 신세계' 임지연, 장희빈 이어 이번엔 '야인시대' 김두한 빙의
국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6 45 0
29575 가수 환희, 74년 만에 비행기 탄 어머니와 제주 여행
국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6 31 0
29574 '은밀한 감사' 신혜선, 공명 직진 고백에 철벽 무너지나
국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6 32 0
29573 로또 1224회 1등당첨번호조회 공식발표
국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6 17 0
29572 내일날씨, 서울31도·대구33도 "여름더위" 주말 이어져
국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6 18 0
29571 '극한직업' 화성 수타면·대구 칼국수·제주 냉면 맛집 조명
국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6 56 0
29570 아이오아이 청하, 재결합 이끌었다… 전소민 신곡 무대 중 눈물
국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6 38 0
29569 '석삼플레이 촬영지 발칵' 지석진, 얄미운 농담에 전소민 흑화
국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6 38 0
29568 진세연, 박기웅 퇴사 이어 엄마 유호정 암 진단까지 '충격'
국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6 27 0
29567 르세라핌 채원, 유부남 붐 향해 "자꾸 보고 싶었다" 깜짝 고백
국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6 48 0
29566 400년 낙화놀이부터 메기불고기까지… '동네 한 바퀴' 함안 편
국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6 68 0
29565 소향, 폭발적 성량에 인이어 터졌다고?
국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6 68 0
29564 유재석·하하·허경환, 지갑 닫으려 막내 기강 잡기까지 폭소
국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6 53 1
29563 '불후의 명곡' 데뷔 50주년 한영애 특집… 소향·정인 등 역대급 라인업
국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6 51 2
29562 [KBS 동행] 다섯째 막둥이로 똘똘 뭉친 봉호네
국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6 70 0
29561 [속보] 인천 서구 왕길동 공장 화재 발생… "다량의 연기 발생"
국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6 35 0
29560 대구 달구벌 연등행렬, 감삼네거리~반월당네거리 구간별 통제
국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6 162 0
29559 대구시 북구 태전동 건물 2층 화재 발생...인명피해 없어
국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6 16 0
29558 다카이치 총리, 李 대통령 초청으로 19~20일 안동 방문…韓·日 첫 고향 상호 방문
국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6 24 0
29557 지방선거·재보궐선거 후보 등록 마감…총 7,829명 경쟁률 1.8대 1
국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6 12 0
29556 정박 중인 선상서 외국인 동료 흉기 찔러…40대 미얀마 남성 체포 [1]
국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6 714 7
29555 삼성전자 총파업 D-5…고용부 장관, 경영진과 면담
국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6 92 0
29554 '쇼음악중심' 에스파·보이넥스트도어 컴백...출연진 라인업 공개
국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6 29 0
29553 '불꽃야구' 최종 라인업 22명 공개...캡틴 투표 결과는?
국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6 19 0
29552 [재난문자] 청주 낭성면 관정리서 산불...안전 당부
국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6 21 0
29551 [분양일정] 부천 '중앙하이츠원종역' 등 4991가구 청약
국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6 40 0
29550 한국마사회 종로지사, 독거노인 사회공헌 프로그램 '종로 마(馬)실 학교' 본격 운영
국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6 33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