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국제뉴스DB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7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2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1부(송중호 엄철 윤원묵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10명 중 2명과 합의했고, 이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11월2일 오후 1시39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 강남역 방향 테헤란로에서 차량과 오토바이 다수를 들이받아 8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검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김씨는 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을 복용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1심 재판부는 "약물 운전은 자신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라며 지난 5월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 '2025 울산공업축제' 도로통제 주의...불꽃놀이 일정과 가수 라인업▶ [속보] "지웠다 깔았다해도 안됨"...유튜브·뮤직 접속오류 발생▶ 엑스알피(리플) 시세 하락...2017년 폭등 재현 "27달러 간다"▶ 오늘의 금값시세(10월 16일자) 금값상승 부추기는 "이것"▶ 새빗켐·중앙첨단소재·하이드로리튬, 中 수출통제에 리튬株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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