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국제뉴스DB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혐오 표현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히며, 동시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만약 하게 되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도 이번 기회에 동시에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그는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명예훼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민사로 해결해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하여 "국회하고 좀 논의를 하면 된다"며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의향을 내비쳤다.▶ 11월 11일 빼빼로데이에 엽떡데이도 즐기자 "할인방법과 메뉴"▶ '나는솔로' 28기 순자 "증거 모두 공개할 것" 경고한 이유▶ '가요무대 1922회' 10일 가수 출연 라인업은?▶ 엑스알피(리플) 시세 7% 급등...현물 ETF 출시 임박했나▶ 기상청, 26호 태풍 "오키나와 폭우" 예상, 제주도영향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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