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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했는지 조회해보는 방법 ( 테그: 우니쿤 민성 월령 엘린파 남순)

YuK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7.10.01 10:26:20
조회 29298 추천 26 댓글 1
														

최근 고소에 얽혀서 1년반째 법적 분쟁중이다


최초 내가 상대방을 모욕죄로 고소했다가 하필 상대가 뉴스에 나올법한 미친년이라 고소남발에 계속 사건이 이어졌고. 


덕분에 내가 모르는 사실도 알게되서 공유한다 


요즘 고소에 관해 말이 많기때문



@@고소장 접수는 경찰서보단 검찰청에 하는것이 좋다.


*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접수를 해준다 대부분, 자료도 첨부한만큼 테클없이 다 받아준다.


* 경찰서에 접수시에는 검찰청보단 좀 힘들다 경찰이 이거저거 안된다고 뭐라고 한다 자료도 이건 빼라고 그러는경우가 많다


  보통은 경찰말을 듣고 자료를 빼거나 고소접수를 포기하지만  강하게 나가도 된다,


 경찰은 고소장접수를 해달라고 계속 하면 받아줄수 밖에 없다고 한다 안받아주면 직무유기가 될수도 있다고 경찰에게 직접들음


  단 엉터리 고소장에 따른 무고죄의 위험은 본인이 생각을 잘해야됨 


*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 ( 고소접수가능한 날짜 ) 명예훼손의 공소시효는 5년 이다


@@ 고소를 당했다 어떻하면 좋나?


*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다 ㅇㅇㅇ부터 고소접수되었으니 몇월몇일날 조사받으러 나오세요 . 당황하지말고 뭣땜에 고소당했나요? 고소내용은 무엇인가요 물어봐라


  만약 답변을 안해줄경우 정보공개 싸이트 open.go.kr 에서 경찰서에 수사서류 열람신청을 해라, 그러면 상대방이 고소한 고소장을 그대로 파일로 받아서 볼수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무슨내용으로 고소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경찰조사 시 받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할수가 있다


* 조사받을땐 가능하면 녹음을 해둬라 본인도 말을하면서 녹음하는것은 불법은 아니라고 한다 ( 조사할때 경찰이 너무 심한말을 한다던지 질문답변을 직권남용급으로 강요 받았다던지 그런경우에 대비)


@@ 상대방을 고소했는데 기소유예 처분이 나와서 분하다


* 보통 상대방이 기소유예가 나오면 그대로 끝나는줄 안다, 고소인 입장에선 상황에따라 정말 억울한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면 그냥넘어가지말고


. 검사처분판결이 나오면 자료를 첨부해서 검찰청에 가서 항고를 걸어라 . 검사처분날짜로 부터 한달안에 신청해야됨. 그럼 사건이 지방검찰청에서 고등검찰청으로 이송이 된다


  그럼 고등검찰청소속 검사가 사건을 재수사 할지 기각할지 정하게 된다. (만약 항고가 기각이 되도 손해보는것은 없다고 알고 있다)


* 그리고 상대방이 기소유예면 민사소송을 걸어서 피해보상을 받을수도 있다. ( 죄는 인정되기때문)


* 기소유예 기간은 5년이다  (기소유예 기간동안 같은 사건으로 걸릴경우 가중처벌이기땜에 주의해야된다 . 내가 이것에 해당되는데 심리적인 압박이 엄청나서 유리한상황에도 합의해줬다. 근데 상대가 도라이라 합의해주고 뒷통수맞아 무고죄로 다시 고소했음) (모욕으로 기소유예받고 다음에 명예훼손으로 또 걸릴경우 가중처분인정 모욕과 명훼는 같은종류인듯)


(난 상대방에게 야이 개벗희야 , 말벗희야 두마디 해서 13년도에 기소유예 처분받음)


@@ 상대방이 나를 고소했는데 기소의견 처분받았다 어떻하면좋나?


* 가능한 검찰청에 연락해서 반성중이라고 계속 탄원서를 내고 만약 검찰청에서 부를경우 즉결심판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확률이 높음. 

그럴경우 반성문을 적어야됨. 만약 고소인이 민사소송 안가고 기소유예에서 그냥 넘어간다면 해피엔딩 


* 만약 벌금형처분을 받을경우 벌금을 내면 끝나는게 아니고 전과도 붙기땜에 평생 상처가 된다. 이런경우엔 벌금을 맞으면 바로 내지말고 바로 정식재판을 청구해라


  그리고 국선변호사도 신청해라.  . 재판은 보통 1심이 3~5회 정도 열리고 6개월이상의 시간을 벌수가 있다 . 


모욕을하게 된이유 동기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첨부해서 재판할때 항변하면된다 참작이될경우 감형또는 무죄가 나오는거다


 예:) 저넘이 저래서 피해방지 차원에 난 이렇게 말했다 너무 심하다 어떻게 저럴수가 있는지 누가봐도 이건 이해가 안된다 등등..



* 재판에서 벌금은 무조건 고정이기땜에 재판자리에서 위증죄걱정없이 맘편하게 죄가없다고 주장하면된다 당신이 무슨말을 하건 무슨짓을하건 (맞고소) 벌금은 깎이면 깎였지 늘어나진 않는다


  그러면서 상대방도 잘못이 있다면 맞고소를 하면서 고소인의 심리적인 압박을 주면된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고소인을 증인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기땜에 고소인입장에선 


 위증죄에 대한 부담감도 크고 시간도 뺏기고 귀찮다


  증인으로 참석한 자리에서 고소인이 만약 허위로 증언을 할경우 위증죄에 또 얽히기땜에 부담감이 크다 (쌍방으로 잘못했을경우에 좋음 /위증죄의 죄값은 무고죄처럼 큰편)


* 만약 1심(지방법원) 선고기일에 벌금형 판결이 유지가 된다면 바로 항소를 해라 , 그럼 고등법원으로 넘어가고 또 시간을 몇개월간 벌수가 있는거다


  만약 고등법원 선고기일에서도 벌금형이 판결이 유지가되면  


 그다음은 잘모르지만 또 항소를 하면  대법원으로 또 넘어갈듯하다 그러니 재판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면 고소인입장에서도 얻는것도 없고 지쳐서 합의를 해줄수도 있다. (판결에 신경쓰다보면 본인이 볼일을 못봄 그렇다고 합의금을 받는것도 아니고 가해자(피고인) 입장에선 어짜피 뭔짓을 하건 벌금이 고정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라 전의상실하고 합의를 해줄수 있음)


  근데 가능한 합의는 1심(지방법원)에 하는것이 좋다고 한다


* 중간중간 재판사건검색을 해서 고소인측이 진정서 낸것 있으면 열람신청해서 뭐라고 햇는지 띄어 볼것, 그리고 거기에 맞게 본인도 판사에게 진정서를 낸다


* 법이 참 그런게 재판에선 무조건 피고인 측이 유리한거같음..진정서같은 열람도 피고인만 가능하고. 위증죄도 오히려 증인으로 참석한 고소인한테만 적용이되고

 피고인은 암만 뻥처도 위증죄같은것도 벌금이 늘어나는것도 없음 정식재판은 완전 피고인한테 유리한 제도같음


보통 항고나 항소를 하면 위에 순서대로 사건이 올라감 항고나 항소를 신청하면 무조건 받아줄수밖에 없다고한다

  

* 지방법원-> 고등법원 -> 대법원  


* 지방검찰청 -> 고등검찰청 -> 대검찰청   


@@ 억울하게 고소당한거 같다 맞고소 하고싶다


아까 말한대로 수사서류 열람신청을 하고, 검사처분이 나올경우 불기소이유 고지서를 띄어봐라 


상대방이 무엇으로 어떻게 고소를 했는지 확인을 해서 허위로 고소한부분을 체크해서 무고죄로 고소하면 된다


단, 무고죄는 완전 자신이 클린한 상태에서만 고소하는게 좋다 조금이라도 자신도 잘못이 있다면 무고죄성립은 되기힘들다




@@ 모욕죄는 어떤말을 썼을때 당하나?


ㅄ  ,ㅅㅂㄴ, ㄳㄲ 이런것들도 요즘은 다 모욕죄로 걸린다 . 그리고 더럽다, 똥같다 , 좀비냄새난다, 턱주가리 흘러내리기전에 뽄드칠해라 이런것또한 전부 모욕죄에 해당된다 

 (직접 이것으로 조사받음) 그냥 입장바꿔 내가 이말을 들었을경우 모욕감을 느낄까? 생각이 든다면 성립이 되는거다 꼭 쌍욕을 해야만 걸리는게 아님 


예:) 넌 눈이 장식이냐 무식함이 하늘을 찌르네 = 벌금 200만원 처분)


@@ 명예훼손은?

 상대방이 나에대해 허위던 진실이던 심한말을 적었을경우에 걸린다 


상대방이 실제로 도둑놈이라도 도둑놈이라고 하면안된다 명예훼손으로 걸린다


명예훼손의 형량은 모욕죄보다 높다 


@@ 무고죄는?


무고죄는 상대방이 허위로 나를 고소했을경우고


보통은 엉터리 고소의 경우 기각된다고 알고있지만 도라이들은 무조건 우겨서


고소접수를 한다 때문에 피해자는 억울하게 경찰조사를 몇시간동안 받아야 하고 몇개월을 판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경우. 무고죄로 고소를한다 ( 참씁슬하다 애시당초 잘 검토해서 고소장을 안받아준다면 서로가 편할텐데)


무고죄는 합의를 하더라도 참작은 가능하겠지만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종결이 안되는 무거운 죄



@@ 내가 고소를 당했을까? 궁금하면 조회하는방법 


kics.go.kr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 가거나 KICS 어플을 설치한다 공인인증서 등록까지 완료한다  (고소에 얽히면 무조건 설치하는게 좋음. 수사서류 열람복사나 . 불기소이유고지서 , 사건 기록 열람등사 신청등 각종 검찰 민원도 간편하게 신청할수 있고 . FAX나 이메일로 자료를 받아볼수 있음 이걸 이용안할경우 해당 검찰청에 직접 방문해야되서 번거로움)


고소당했는지 조회방법은 어플기준으로 알려줌 (아이폰)


좌측상단 사건조회 클릭 -> 공인인증서 로그인-> 경찰사건조회 (경찰서에 고소접수한경우) or 검찰사건조회(검찰청에 고소접수한경우) 둘다 해보는게 좋다


-> 맨밑에 [접수번호찾기] 이게 보일꺼다 클릭  -> 지방청선택 (본인의 관할경찰서나, 고소인의 주거지를 알경우 고소인주거지 경찰서 선택  / 검찰청검색도 동일)


-> 그리고 맨 밑 검색  


그러면 만약 고소를 당했을경우. 사건번호가 뜬다. 그건따로 메모해서 나의사건으로 등록해서 실시간 모니터링 하면 된다 그리고 


정보공개 싸이트에 가서 수사서류 열람 신청을 해서 준비를 하면된다






결론= 고소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고소당하면 끝까지 가라 . 고소당하면 이거저거 열람신청을해서 수사에 관한 서류를 띄어봐라 , 

        고소하는데 딱히 돈들어가는건 없다

       사이버 모욕죄, 명예훼손은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다 기준이 참 애매해서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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