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커뮤니티배우 유연석이 국세청으로부터 70억 원대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의 소속사 킹콩 by스타쉽이 14일 입장문을 내고 사실관계를 정리했다."유튜브 기반 사업 활동, 개인소득으로 간주"온라인커뮤니티소속사는 "이번 문제는 세법 해석과 적용의 관점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과세 전 적부심 과정을 거쳐 과세당국의 공식 고지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아직 최종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소속사에 따르면, 유연석은 과거 5년간 진행한 유튜브 콘텐츠 제작·운영 수익을 모두 법인 소득으로 신고해 왔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이를 개인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판단해 추가 세금을 부과했다는 것이다.과세 전 적부심이라는 제도를 통해, 세무조사 결과 고지 전에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활용해 이 문제를 적극 소명할 계획이다. 특히 소속사는 "70억 원이라는 추징액이 과다 계산됐으며, 해명이 받아들여질 경우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성실 납세 원칙 지킬 것… 이하늬 사례와 유사"온라인커뮤니티유연석 측은 "배우는 그동안 성실 납세를 최우선으로 삼았다. 이번에도 절차에 따라 책임을 다하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소속사는 "연예인들이 여러 형태의 사업 활동을 진행하며, 법인세와 소득세 중 어느 쪽이 맞는지 세법 해석에 의견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연석의 최종 추징 규모와 법적 문제는 과세 당국의 결론이 나와야 확정될 전망이다.▶ 율희·최민환, 양육권·재산분할 조정 결렬… 결국 소송으로▶ 김준호♥ 김지민과 "3년 연애 끝에" 7월 13일 결혼식 확정▶ S.E.S 슈, 사업가 변신 근황 "잠도 못 자며 직접 포장"▶ 故 휘성 사망 원인 규명 나서…국과수, 약물 여부 부검 예정▶ "김새론과 헤어진 이유가.."서예지,김수현과 "양다리 연애 의혹" 입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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