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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측 "군 시절 편지, 연인 교제 증거 아냐"…법률대리인 해명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10.03 16: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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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37) 측 법률대리인이 최근 군 복무 시절 작성한 편지를 공개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고(故) 김새론과의 교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김수현 배우가 고인에게 보낸 편지에는 일반적인 연애 편지에 담기는 직접적인 애정 표현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랑한다, 보고 싶다, 예쁘다 같은 표현도 없고, 함께한 추억을 회상하거나 구체적인 만남 약속조차 없었다"며 "오히려 일기처럼 군 생활과 전역 후 계획을 기록한 글에 가까웠다"고 강조했다.

고 변호사는 "군 복무 시절 김수현 배우는 당시 연인에게만 집중하며 150편에 달하는 편지를 남겼다"며 "이번 공개는 그 시기 김수현이 다른 감정을 가질 여지가 없었다는 강력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변호사는 고인이 생전 김수현의 집을 방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시 집은 김수현 배우 명의였으나 소속사 대표이자 가족인 형이 거주하던 공간"이라며 "휴가 중 일정이 맞아 자연스럽게 방문한 것뿐이고, 형도 함께 있었다. 이는 연인 관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고 변호사는 "군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는 민간인 지인에게 '휴가 나가면 한번 보자'는 수준의 인사에 불과하다"며 "일부 표현만 발췌해 연애 편지처럼 왜곡한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다.

김수현은 지난 3월 기자회견을 통해 "고인이 미성년자였을 당시 교제를 한 적이 없다"며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현재 그는 유족과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편지 공개는 김수현 측이 제기된 의혹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행보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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