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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31명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안...입법예고 하루 만에 반대 1만6000건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12.06 17:19:57
조회 7077 추천 116 댓글 184
														


이재명 대통령/국회입법예고 사이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이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지 하루 만에 1만6000건이 넘는 반대 의견을 기록하며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절대 반대한다", "국가 안보 해체 시도냐", "선을 넘은 법안" 등 비판적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회입법예고 사이트


국회입법예고는 발의된 법안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 이번 입법예고는 이달 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 그러나 첫날부터 이례적인 규모의 반대가 몰리며 법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가시화되고 있다.

해당 폐지안을 발의한 의원은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무소속 의원 등 총 31명이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이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왔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악용됐던 사례를 근거로 폐지 필요성을 제기했다.

발의 명단에는 민주당의 이학영, 김정호, 이재정, 김용민, 민형배, 문정복, 신영대, 김상욱, 김우영, 김준혁, 이기헌, 이주희, 이재강, 양문석, 조계원 의원이 포함됐다. 조국혁신당에서는 강경숙, 김선민, 김준형, 김재원, 박은정,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의원이 이름을 올렸으며, 진보당의 윤종오·손솔·전종덕·정혜경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도 참여했다.

법안 발의에 앞서 범여권 의원들은 지난 1일 국회 본관 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과 1000여 개의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당 성명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등 총 923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없는 대한민국을 누릴 시간"이라고 주장하며 폐지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반면 법안 공개 이후 시민들의 반응은 정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수층뿐 아니라 중도층에서도 "시기상조", "불필요한 이념 갈등 조장"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며 정치권 논쟁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며,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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