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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협박해 3억 갈취… 20대 여성, 징역 4년 불복 항소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12.12 09:06:30
조회 118 추천 2 댓글 0
														


손흥민 인스타그램/온라인커뮤니티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임신을 빌미로 협박해 거액을 갈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여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양모 씨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온라인커뮤니티


양 씨와 함께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용모 씨 역시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용 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으나, 양 씨 측은 공모 관계와 공갈미수 혐의 등에 대해 부인해 왔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외부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처음에는 다른 남성을 상대로 금품을 요구했지만 반응이 없자, 대상을 손흥민으로 바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양 씨는 이후 받은 돈을 모두 사용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됐고, 당시 연인이던 용 씨와 함께 다시 손흥민에게 접근해 같은 방식으로 7000만원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용 씨는 유명인인 피해자의 지위를 이용해 언론과 광고주 등을 거론하며 압박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흥민


1심 재판부는 "손흥민으로부터 받은 3억원은 임신중절에 따른 위자료로 보기에는 통념상 과도한 금액"이라며 "금전을 받은 뒤에도 추가 요구를 이어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판시했다.

또 "양 씨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았고, 외부 폭로를 암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양 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생활이 공개돼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까 두렵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의 계획성과 반복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공모 여부와 형량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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