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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억 횡령도 모자라..." 황정음, 4년째 무등록 기획사 불법 운영 충격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6.01.08 15:27:38
조회 5991 추천 30 댓글 50


황정음 온라인커뮤니티


배우 황정음이 43억 원대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본인 소유의 1인 기획사를 관할 구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 운영해 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소속사 측은 전속계약 해지 사실을 알리며 발 빠르게 선을 그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설립한 1인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를 4년이 지난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황정음 온라인커뮤니티


현행법상 연예 기획사를 운영하려면 관련 요건을 갖추어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지만, 황정음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최근 불거진 거액의 횡령 사건과 맞물려 그녀의 준법 의식 부재를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받고 있다.

황정음은 앞서 지난해 9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2022년 초부터 12월까지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가족 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의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황정음은 횡령한 자금 중 약 42억 원을 암호화폐(코인)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재판 과정에서 황정음은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그녀는 "2021년경 지인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권유받았다"며 "법인 자금이긴 했으나 내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안일하게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개인 자산을 처분해 상당 부분을 변제했으며, 남은 미변제금도 청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황정음 온라인커뮤니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녀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했던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냉정한 입장을 내놓았다. 와이원엔터 측은 8일 공식 입장을 통해 "지난해 11월 27일부로 황정음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양측 합의하에 계약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특히 소속사는 "당사는 황정음의 모든 활동 및 개인적 이슈에 대해 어떠한 관여나 책임도 없음을 분명히 한다"며 "향후 추가 입장 표명이나 대응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완벽한 '손절' 행보를 보였다.

한때 '로코 퀸'으로 불리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황정음은 43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횡령과 투기성 코인 투자, 그리고 불법 기획사 운영 논란까지 겹치며 연예계 활동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소속사마저 등을 돌린 상황에서 고립무원이 된 그녀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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