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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가 이겼다" 법원, 어도어 손 들어… 돌고래유괴단 10억 배상 판결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6.01.13 18:36:38
조회 203 추천 1 댓글 0


뉴진스 온라인커뮤니티/돌고래 유괴단 감독


어도어가 영상 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기를 잡았다.

법원은 업계의 관행이나 구두 합의보다 서면 계약서의 효력을 우선시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돌고래 유괴단 감독


다만, 신우석 감독 개인에게 청구된 명예훼손에 따른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됐다.

이번 법적 분쟁의 불씨는 지난 2024년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공개 과정에서 지펴졌다. 당시 돌고래유괴단 측이 자체 유튜브 채널에 감독판 영상을 게시하자, 어도어는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며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

이에 반발한 돌고래유괴단은 해당 영상뿐만 아니라 팬덤 사이에서 큰 사랑을 받았던 '반희수 채널'의 모든 콘텐츠를 비공개 처리하며 강하게 맞선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눈길을 끈 것은 당시 어도어 수장이었던 민희진 전 대표의 증언이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증인으로 출석해 "뮤직비디오 감독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영상을 게시하는 것은 통상적인 관례이며, 구두로 협의된 사안"이라며 신 감독 측을 옹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구두 합의' 주장보다는 명시된 계약서의 조항을 더 엄격하게 해석했다. 결과적으로 어도어는 영상에 대한 저작권 및 통제 권한을 법적으로 인정받으며 10억 원이라는 거액의 배상금을 확보하게 됐다.

법정 다툼이 어도어의 승리로 일단락된 가운데, 그룹 뉴진스를 둘러싼 내부 잡음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멤버 중 유일하게 어도어로부터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다니엘의 행보에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니엘 SNS


다니엘은 판결 하루 전인 12일, 개인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홀로서기 이후 처음으로 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약 9분간 이어진 방송에서 다니엘은 담담하지만 결의에 찬 목소리로 심경을 전했다. 그는 "멤버들과 함께하기 위해 끝까지 싸웠다"고 강조하며 "제 마음 한편에는 항상 뉴진스가 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그룹 활동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방송 도중 팬들의 응원 메시지를 읽으며 울먹이던 그는 "버니즈(팬덤)의 눈빛과 무대 위에서의 정적 같은 기억들이 지금의 저를 지탱해주고 있다"며 팬들을 향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어도어가 법적 승리로 외형적인 권리를 챙기는 사이, 소속 아티스트와의 감정적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어 향후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어떻게 풀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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