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이어진 온라인 스토킹의 악몽 속에서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방송인 서유리의 외침이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잠정조치는 종잇조각일 뿐" 서유리가 폭로한 스토킹처벌법의 허망한 실체 서유리는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가 지닌 치명적인 한계를 정조준했다. 그는 "잠정조치는 피해자의 공간을 일시적으로 격리할 뿐, 가해자의 범행 의지를 원천적으로 꺾는 처벌이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실제로 가해자는 잠정조치 기간 중에도 반성은커녕 증거를 인멸하고, 심지어 피해 사실을 공론화한 서유리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증거 인멸에 자백까지 했지만 '구속영장 기각'... 피해자를 피의자로 만든 사법부의 역설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피해자가 오히려 피의자로 전락한 기현상이다. 서유리는 가해자의 보복성 고소로 인해 현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명예훼손 피의자 신분으로 송치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가해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명백함에도 구속영장은 청구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가 범죄의 빌미가 된 셈이다.
서유리는 "법과 절차는 존재하지만 작동하지 않는다"며 "피해자인 내가 보호받지 못할 때 할 수 있는 것이 대체 무엇이냐"고 절규했다.
진실이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싸우겠다는 서유리의 고독한 투쟁에 대중의 따뜻한 연대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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