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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중 딱 4일 출근" 송민호의 황당한 복무... 재복무 판정 내려지나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6.04.18 13:13:24
조회 184 추천 0 댓글 0


송민호 인스타그램 갈무리


사회복무요원 시절 정당한 사유 없이 100일 넘게 근무지를 이탈한 가수 송민호가 법의 심판대에 오른다. 
430일 중 102일 증발, 관리자와 공모한 '가짜 출근'의 전말


송민호 인스타그램 갈무리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송민호는 약 430일의 전체 복무 기간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했다.

특히 2024년 7월에는 실제 근무해야 했던 23일 중 단 4일만 출근하고 나머지 19일을 무단 이탈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관리자 A씨는 송민호가 피로를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를 허락하고, 정상 출근한 것처럼 일일복무상황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관리자가 근무지를 옮기자 송민호도 한 달 만에 같은 시설로 이동한 정황 역시 유착 의혹을 뒷받침한다.
"규정 준수했다" 거짓 진술 끝에 시인... 재복무 가능성 대두


송민호 인스타그램 갈무리


송민호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규율에 따라 복무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세 차례에 걸친 추궁 끝에 결국 부실 복무와 근무지 이탈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공황장애와 양극성 장애 치료를 이유로 4급 판정을 받았던 그였지만, 정당한 병가 절차를 무시한 채 벌인 이번 사태는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법조계와 병무청 안팎에서는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송민호가 복무 기간을 인정받지 못하고 재복무 판정을 받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재판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도 송민호의 행보는 거센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서울의 한 영화 시사회 현장에서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포착된 그의 모습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지인의 초대는 아니었다는 해명이 있었으나, 엄중한 사법 판단을 기다려야 할 시기에 대외 활동을 이어가는 태도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현재 주요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성실히 복무하는 청년들을 기만하는 행위", "관리자와 짜고 출근 조작이라니 충격적이다", "반드시 엄벌에 처해 재복무시켜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압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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