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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에 예외 없다" 102일 무단이탈 송민호에 검찰 '징역 1년 6개월' 철퇴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6.04.21 14:46:05
조회 135 추천 10 댓글 0


송민호 온라인커뮤니티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무단으로 현장을 이탈한 가수 송민호가 검찰로부터 실형을 구형받았다. 
징역 1년 6개월 구형, 102일간의 무단이탈이 부른 결과
수사 결과에 따르면 송민호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약 1년 7개월간 마포구 내 시설에서 복무하며 총 102일을 출근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복무 관리 책임자 이 모 씨와 공모해 결근을 정상 출근으로 조작하는 조직적인 병역 면탈 행위가 포착되었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위치 내역 조사를 통해 송민호가 늦잠 등을 이유로 상습적인 이탈을 반복했음을 확인했으며, 이를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해 실형 구형을 결정했다.

법정에 선 송민호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했다.

송민호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와 공황장애, 경추 파열 등 육체적·정신적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특히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증거를 수사 기관에 자발적으로 제출하며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송민호는 최후진술에서 질환이 결코 변명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며, 건강을 회복해 다시 복무할 기회가 생긴다면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차가운 대중 시선과 향후 재판의 핵심 쟁점
사건을 접한 대중의 반응은 싸늘하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현역으로 고생하는 청년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비판과 함께 "아픈 것은 안타깝지만 법적인 처벌은 확실히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공모 혐의를 받는 관리 책임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증거조사 과정에서 어떤 추가 사실이 밝혀질지가 관건이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한 증거 조사를 마친 뒤 송민호에 대한 최종 선고 기일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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