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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法] 택시·버스 등 대중교통 사고 시 승객의 권리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12.16 16:29:35
조회 557 추천 1 댓글 0
복잡한 첨단 기능을 결합한 자동차에 결함과 오작동이 발생하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동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고 유형도 천차만별입니다. 전기차 전환을 맞아 새로 도입되는 자동차 관련 법안도 다양합니다. 이에 IT동아는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대표변호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동차 관련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는 [자동차와 法] 기고를 연재합니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우리는 도로에서 스마트폰 앱 하나로 택시를 호출하고, AI가 연산한 도착 예정 시간을 초 단위에 맞춰 버스에 오릅니다. 이처럼 기술은 빛의 속도로 발전했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승객이 마주하는 현실은 여전히 20세기의 낡은 관행과 아날로그적 핑계 속에 갇혀 있습니다. “앞차가 끼어들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손잡이를 안 잡으셨잖아요”와 같은 식이다.

책임을 회피하는 기사와 운송 회사의 항변 및 태도는 승객들에게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고, 이름도 생소한 ‘버스공제조합’이나 ‘택시공제조합’ 직원과 마주하게 되면 막막함이 앞섭니다. 피해액이 큰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적으로 해결하겠지만 경미한 사고의 경우 특히 문제가 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대중교통 사고 시 승객의 법적 권리와 까다로운 공제조합을 상대로 정당한 보상을 받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승객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가. 승객에 대한 무과실 책임주의

일반 불법행위의 경우 민법 750조를 적용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과실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3조에 따라 사실상 입증책임이 가해자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아가 승객의 경우에는 무과실 책임에 가깝습니다. 운송회사는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즉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를 당하면, 승객은 법적으로 그 누구보다도 가장 두터운 보호를 받습니다.

대법원(2021다257705 판결)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 당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다. 위 조항은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승객이 아닌 자와 구별하여 더욱 보호한다. 승객은 자동차에 동승함으로써 자동차의 위험과 일체화되어 있으므로, 운전자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운행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판시합니다.

나. 승객의 피해자 직접 청구권

​운전기사나 운수회사가 사고 처리를 미루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인 승객은 직접 공제조합에 사고를 접수하고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직접 청구권'을 가집니다. 또한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구(지불보증)할 수도 있습니다.

2. 운수사업자의 보험가입의무

택시와 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면허 기준에 따라 책임보험 외에 피해자에 대한 무한 배상이 가능한 종합보험(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험가입 의무는 피해자인 승객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3. 디지털 목격자

승객이라면 사고 직후부터 디지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플랫폼 앱 로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했다면, 호출 시각·탑승 이력·결제 내역이 자동으로 남습니다. 이는 사고 시각에 해당 차량에 탑승했음을 입증합니다.

운행기록계와 영상: 버스와 택시에는 속도·제동 정보를 기록하는 디지털 운행기록계와 실내 CCTV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며칠 내 덮어쓰기가 되니, 사고 직후 운수회사에 기록과 영상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현장 사진 증거: 부상 부위와 차량 내부, 도로 상황을 스마트폰 동영상, 사진으로 남겨야 합니다.

4. 공제조합 대응 방법: 공제분쟁조정 신청

버스·택시 사고 보상은 대부분 일반 영리 보험사가 아닌 택시공제조합·버스공제조합이 담당합니다. 이들은 운수사업자들이 서로 돕기 위해 만든 상호 부조 조직으로, 태생적으로 피해자보다는 조합원(기사,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들 공제조합은 금융감독원의 직접적인 감독 대상이 아니기에 '금감원 민원'은 이들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조합은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공제분쟁 조정신청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5. 마치며

2024년 서울시 기준 택시교통사고 3,902건, 버스사고 1,977건이 발생했고, 버스사고는 전년 대비 13% 증가했습니다. 대중교통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법은 승객을 강력하게 보호하지만, 그것을 현실화하는 것은 결국 피해자의 몫입니다. 사고 직후의 기록과 증거 확보, 운송회사와 공제조합의 폐쇄적 관행에 맞선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은 대중교통 사고에서도 유효합니다. 오늘 출근길 버스 안에서, 혹은 퇴근길 택시 안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더라도, 법은 승객 편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글 /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는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수료(제40기)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정리 / IT동아 김동진 기자 (kdj@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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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와 法] 고령 운전자·보행자 시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 [자동차와 法] 급증하는 전동킥보드 사고와 법적 책임의 민낯▶ [자동차와 法] 경미한 교통사고, 무거운 형사처벌…뺑소니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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