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가상화폐 규제 법적 근거를 기존 지급결제법(PSA)에서 금융상품거래법(FIEA)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소식이다. 금융상품거래법은 일본 증권 시장 내 발행·거래·공시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핵심 법률이다.
일본 금융청
일본 금융청(FSA)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2월 10일 가상화폐 규제를 지급결제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상품과 동일한 규제가 가상화폐 시장에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지 금융청은 금융상품거래법으로 가상화폐 규제를 편입시키며 '거래소 공개(IEO)' 공시 규정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 공개'는 블록체인 프로젝트팀이 자사 가상화폐를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하기 전에 거래소를 통해 처음 공개하는 방식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거래소는 '거래소 공개' 과정에서 특정 가상화폐 발행자의 신원과 프로젝트 내용을 검증하고 판매 관련 공시를 관리한다. 일본 금융청에 따르면 향후 현지 가상화폐 거래소는 '거래소 공개' 사전 공시를 통해 발행 주체 정보, 프로젝트 핵심 내용 등을 상세히 공개해야 하며, 제3자 전문가의 코드 감사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발행자 역시 프로젝트가 탈중앙화돼 있더라도 신원과 가상화폐 발행 및 분배 구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일본 금융청이 가상화폐 규제를 지급결제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으로 이관했다(사진=코인텔레그래프)
현지 규제당국은 금융상품거래법 내 가상화폐 규제를 포함하며 일본 이용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해외 미등록 거래소나 탈중앙화거래소(DEX) 단속 권한을 강화하기도 했다. 탈중앙화 거래소는 투자자가 가상화폐를 코드로 만들어진 스마트계약에서 중개자 없이 거래할 수 있는 곳이다. 블록체인 전문 매체인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의 경우 내부자 거래 금지 규정도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내 가상화폐 규제 포함돼 유럽연합과 우리나라와 같은 유사한 감독 체계가 도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일본 정부는 가상화폐 시장 육성과 규제 정비라는 두 가지 정책 방향을 동시에 구체화하고 있다. 현지에서는 최대 55%에 달할 수 있는 가상화폐 소득세율도 20% 과세로 바꾸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해외 가상화폐 상장지수펀드(ETF) 등의 투자 상품 도입에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일본 금융청은 해외 가상화폐 상장지수펀드 투자 허용과 관련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하며 보수적 접근법을 유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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