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약사 주장 4대 모순 (한약제제-약사 ok, 한약-한조시약사 ok)앱에서 작성

ㅇㅇ(93.152) 2025.12.11 10:41:22
조회 68 추천 1 댓글 2
														

“약사는 한약제제도 하고, 한약도매상도 하고 한조시약사는 한약까지 하는데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만 하래요”
— 일부 약사 측 주장 속 4대 ‘모순'

                      《목차》
모순 1 : '한약제제'도 약사 ok
모순 2 : '한약'도 한조시약사 ok
모순 3 : '한약도매상' 관리 업무도 약사 ok
모순 4 : 약사법에서 2조 정의조항만 강조!
이 외 핵심인 한약사의 약국개설권(20조), 의약품 판매권(44조, 50조) 등에 관한 조항은 함구!

모순 1.
'한약제제'도 약사 ok
: 한약제제는 한약사만의 영역이 아니고 한약사와 약사의 공통영역이다.
하지만 한약사는 약사법 전체를 보지 말고 딱 2조 정의조항만 봐서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담당해라?

※ 반박
약사법 2조의 한약제제 괄호조항 = 한약사 공백기(1994~1999) 동안 한약제제를 취급해야 해서
약사에게 임시로 한약제제 업무를 포함한 것이고, 임시성 조항으로 봐야 합리적인데 일부 약사들은 괄호조항을 마치 영구 기득권처럼 주장.

  자료
《2020, 정부가 실시한 '한약제제 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 논문 내용의 일부 발췌》

(조제 주체) 한약사만 대상이나 한약조제약사 포함 가능
한약사제도는 한방분업을 조건으로 만들어진 직능으로, 1994년 약사법 개정 시 '한약사', '한약제제' 라는 용어가 등장했고, 이후 한약사제도가 2000년 이후에 시작되었으므로 공백기간동안 한약제제의 취급을 위해 약사법에 약사에게 한약제제 업무가 포함되었던 것임.
정부에서 한약사 면허 창설 후 한약학과의 정원 증원을 거부함으로 인해 한약사의 수가 적은데, 이를 이유로 전체   약사를 포함한 한약제제분업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음.
약학대학에서는 한방 관련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므로 한약제제를 다룰 권한이 없음.
한약사의 수가 적어서 불가능하다면 약사 중 한약조제약사만을 포함하는 것은 논의 가능함.

➡+ 즉, 비(非)한조시약사 = 연구 용역 한약제제 분업 조제주체가 아님
(한조시약사는 96학번 포함 이전 약사들까지고, 97학번 포함 이후 모든 약사는 한조시약사가 아닌 약사다.)

➡+ 한약제제 분업 연구 용역 조제주체에서 비한조시약사는 제외되었고, 2조 약사의 한약제제 포함 괄호조항은 한약사 탄생 공백기로 인해 생긴 임시성 괄호 조항이지만 이를 마치 영구 권한이라 주장하고,
한약사 정의를 제한조항으로 해석해 버림 →
  모순 1.

모순 2.
'한약'도 한조시약사 ok
: "한약조제지침서에 따른 한약 처방 및 조제" 권한도 한약사만의 영역이 아니고 한조시약사(=97학번 포함 이전 약사들)와 한약사의 공통 영역이다.
하지만 한약사는 약사법 전체를 보지 말고 딱 2조 정의조항만 봐서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담당해라?

※ 반박
한조시약사의 존재 자체가 2조 정의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증거 중 하나가 됨.
2조 정의상 약사는 한약을 다루지 않음
약사법 제2조(정의)
2.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
(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를 담당하는 자

하지만 한조시약사는 한약을 다룰 권한이 있음.
> 한약조제지침서에 따른 한약 처방 및 조제 (100 처방) 권한을 가진 약사 = 한조시약사.

※ 한약조제 자격 약사(=한조시약사)란?
: 한약조제 자격시험에 합격한 약사 (=96학번 포함 이전 약사)
한약조제 자격시험 : 한약사제도 신설 당시 기존 약사들의 한약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해주고자 탄생하여 2년간만(1995~1996년) 시행되었던 시험으로, 1994년 7월 당시 약대에 다니면서 한약 관련 과목(본초학, 한방개론)을 이수한 사람이 약사면허를 따고 2년 이내에 한약조제 자격시험에 응시 가능.

➡+ 즉,
자신들의 한약 기득권은 2조보다 우선해서 인정받고 있으면서
한약사에게만 “2조에 적힌 것만 해라”라고 주장.
→  모순 2.

모순 3.
'한약도매상' 관리 업무도 약사 ok
: 약사법 2조 정의조항에 의하면 약사는 한약을 다루지 않지만 "약사법 45조"에 의해 약사도 한약도매상 관리 업무가 가능함

약사법 제45조(의약품 판매업 허가)
제4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한약 도매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약품 도매상 자신이 약사로서 업무를 직접 관리하거나, 한약 도매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서 업무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1. 약사
2. 한약사
3. 한약업사
4.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 약사도 한약 도매상 관리 업무 가능

즉,
2조 정의에서는 약사는 “한약 제외”
45조에서는 약사가 “한약 도매상 관리 가능”
➡+ 일부 약사들은 자기들 필요할 때는 2조를 뒤로하고 약사법 전체 적용,
한약사에게는 다른 약사법은 다 뒤로하고 딱 2조 정의조항만 적용하라고 주장 → 모순 3.

모순 4.
약사법에서 2조 정의조항만 강조!
이 외 핵심인 한약사의 약국개설권(20조), 의약품 판매권(44조, 50조) 등에 관한 조항은 함구!
: 약사법에서 2조 정의조항 외에 핵심 조항(약국개설, 의약품 판매)들은 얘기도 안꺼냄.

약사법 2조는 그저 정의조항 일 뿐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약사(藥事)”란 의약품ㆍ의약외품의 제조ㆍ조제ㆍ감정(鑑定)ㆍ보관ㆍ수입ㆍ판매[수여(授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2.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약사법 2조 정의에는 한약사가 ‘~만’ 담당해야 한다는 제한 문구가 없음.
"를 담당하는 자”라고만 정의되어 있음.
게다가 면허 범위, 업무 범위라는 단어는 2조 정의 조항에 존재하지 않음.

※자료
약사법 44조·50조는 한약사에게 ‘약국개설자=의약품 판매자’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①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②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제44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0. 17., 2015. 12.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4., 2016. 12. 2.>
1.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1의2. 제44조의2에 따라 등록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제4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 한약사도 ‘의약품 판매권’을 약사와 완전히 동일하게 가진 직능.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
제50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 약국개설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그 동물병원의 명칭, 연락처, 의약품의 명칭, 수량, 판매일 등의 판매 내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20.>
④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⑤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 전문약·일반약 판매의 주체 = 약국개설자(약사 또는 한약사)

즉:
약국 개설
의약품 판매
복약지도
→ 한약사는 약사법으로 직접 부여된 ‘의약품 직능자’

그런데 일부 약사들은?
> “한약사는 약사법 중 다른 조항들은 전부 뒤로하고 2조만 적용해서 한약·한약제제만을 담당해라.” 라고 주장
➡+ 약사법이 보장한 한약사의 권리를 약사단체가 임의로 규제하고 박탈하려는 주장. → 모순 4.

최종 요약
> 일부 약사들은 약사법 전체 조문, 기득권 보호 차원의 한약조제시험 제도를 근거로
한약·한약제제·한약도매상까지 폭넓게 자신들의 권리를 누리고 있다.
한방분업을 약속 받고 탄생한 직업인 한약사이지만, 탄생이래 수십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부의 한방분업 약속 미이행으로 인해 한약사는 실질적 피해자임.
양한방 완전 이원화를 주장하며 한약사들에게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담당하라고 주장하는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한약, 한약제제 권한은 단 하나도 내려놓을 생각도 없으면서 한약사에게만 다른 약사법은 무시하고 약사법 2조 정의만을 강조하며
‘한약·한약제제만 하라’고 일부 약사들은 주장한다.
이는
약사법
역사적 맥락
정부 연구용역
모두에 반하는 모순이다.

- dc official App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취미 부자여서 결혼 못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1/19 - -
공지 의학 갤러리 이용 안내 [89] 운영자 06.07.03 121884 44
공지 진료상담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249] 김유식 02.08.17 119818 60
1027854 지금 공무원이 욕먹는 이유 ㅇㅇ(211.36) 11:14 11 0
1027852 평일 새벽 3시까지 갤질하는 병신새끼 [1] ㅇㅇ(211.52) 10:41 58 6
1027851 165는 지배하는 쾌감 의갤러(119.67) 09:26 20 0
1027850 110.11은 불쌍한 삶을 살고 있구나 [6] ㅇㅇ(106.101) 09:05 86 8
1027849 나는 소송 걸 건데, 내 수술 사법리스크는 면책해줘 [1] ㅇㅇ(110.11) 07:40 80 12
1027848 병원 갈때마다 느끼는건데 한국 의료복지는 잘 만듦 [1] 의갤러(223.39) 07:29 36 0
1027847 165 069 선택 으으(203.232) 07:09 18 0
1027846 "정원제로 독과점해서 비급여 장사하는게 본질적 문제" [7] ㅇㅇ(110.11) 06:12 124 15
1027845 의대 군기가 무서운 211.52 친구 [1] ㅇㅇ(140.248) 04:08 83 4
1027844 ASW는 몸에 좋습니다 의갤러(119.67) 03:40 17 0
1027842 실베를 보낸게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110.11 친구...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3 49 0
1027841 가득 069 의갤러(119.67) 02:39 16 0
1027838 학교다닐때 노력에 대한 보상? 이미 다 받았자나 (118.235) 01:59 48 2
1027837 069하세요 의갤러(119.67) 01:58 19 0
1027834 하이 의갤러(123.99) 01:03 21 0
1027832 지역의사제? 노예계약 누가하냐? (118.235) 00:40 84 0
1027831 이거 진짜 큰일났네 누가 대책 좀 세워봐라 [3] 의갤러(92.63) 00:27 154 0
1027829 ASW KV 의갤러(119.67) 01.23 23 0
1027827 인터넷커뮤서 젤까이는 직업 : 의사 판사 [12] ㅇㅇ(125.178) 01.23 106 0
1027825 원소분) 의대 정원삭감과정 날치기 조사 필요 [1] 의갤러(211.235) 01.23 90 2
1027824 법원"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이 취소되야" [4] 모건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3 142 3
1027823 군기가 무서운 211.52 ㅇㅇ(172.225) 01.23 71 2
1027822 이제 의대도슬슬망조가보인다 의갤러(118.235) 01.23 101 3
1027821 의사는 신이 아니다 하면서 의료사고 면제해달라더니 의갤러(1.232) 01.23 42 1
1027819 의사 1차병원 대부분이 처방전만 나가는데 변호사보다 더쉽게 대체되지 의갤러(1.232) 01.23 73 7
1027818 근데 사실 7~800명 증원도 존나 많은거 아니냐? ㅋㅋㅋㅋ [2] ㅇㅇ(118.235) 01.23 162 3
1027816 의주빈들은 3일에 1번씩 싸대기를 후려갈겨야 한다 [3] ㅇㅇ(118.235) 01.23 76 16
1027815 "의대증원 최소치 더 높아질듯" [2] ㅇㅇ(118.235) 01.23 208 6
1027814 노력에 비례하는 보상을, 사회가 빚진거라면 ? (182.172) 01.23 48 2
1027813 Ai가 인류를 능력으로 압살하더라도 [5] 모건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3 93 0
1027812 의사 " 니가 뭘 할수 있는데?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4] 의갤러(221.147) 01.23 743 32
1027811 계단식으로 증원해야 함 ㅇㅇ(140.248) 01.23 62 1
1027810 계단식으로 증원하면 안되.. ㅇㅇ(175.208) 01.23 61 0
1027809 나는 Ai가 충분히 인류를 대체할수 있을꺼라고 봄 [44] 모건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3 818 12
1027808 공공의대, 신설의대 인원은 추계위 제외냐? 별도냐? 의갤러(125.140) 01.23 29 0
1027807 의대증원 딱알려준다 (성지) [1] 의갤러(211.36) 01.23 172 0
1027806 한약싸개는 전문약 청구 안 하면 조제해도 무죄임 의갤러(110.70) 01.23 43 0
1027805 정말 최고입니다 의갤러(119.67) 01.23 30 0
1027804 정은경이 아니라 이런 분이 복지부 장관을 하셨어야 [4] 의갤러(110.70) 01.23 154 8
1027803 수련 힘든거 맞아?? [1] 의갤러(110.70) 01.23 86 0
1027801 069 [1] 의갤러(119.67) 01.23 26 0
1027800 ASW 의갤러(119.67) 01.23 14 0
1027799 원소분) 비과학적 날치기 다수결 협박 원툴이 [1] 의갤러(211.235) 01.23 67 2
1027798 최소한의 속이는 성의라도 있던가ㅋㅋ [12] ㅇㅇ(211.234) 01.23 217 20
1027797 Mz의사는 필수과 안하고, 시골안간다. [1] (118.235) 01.23 88 2
1027796 의주빈은 투입과 산출 구분도 못함 ㅇㅇ(211.234) 01.23 42 3
1027795 멘탈터지고 정병걸린 110.11 [2] ㅇㅇ(106.101) 01.23 133 3
1027794 군기가 무서운 211.52 [1] ㅇㅇ(172.225) 01.23 105 3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