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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추노사태 총정리.news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235) 2025.03.27 21:30:45
조회 2495 추천 39 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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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공보의 배출 과정은


훈련소에서 3주 훈련 수료(훈련병 신분) -> 1주 휴식 -> 모여서 직무교육&시,도 배치(일반인 신분) -> 근무순으로 이루어짐


직무교육불참할시 현역병으로 입대한다는 조항이 있음 일종의 무단불참 벌칙같은건데 이걸 정공의들이 악용중


작년에는 훈련소 수료후 모이는 직무교육에 정공의 5명이 무단불참으로 런해서 현역병으로 들어간 상황


이번해에는 그 꼼수가 퍼지자 3월 14일 입소한 정공의들이 직무교육 안하겠다고 뻗대는 상황임


복지부에서는 직무교육은 기간제한없고 안들어도 페널티없는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고

훈련소로 공무원을 파견해 시도배치를 먼저하려는 상황이고 정공의들은 격렬히 저항중

(정공의들은 4월3일경 훈련소 수료하니 그 전까지는 훈련병신분)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 정공의들은 기간 무제한에 안들어도 페널티 없는 직무교육을 앞으로도 들을 생각이 없으며(?)

본인들이 벌칙을 받지 않는건 잘못됬다면서(??) 본인들에게 벌칙을 주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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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medigatenews.com/news/2326807479

https://m.medigatenews.com/news/2326807479

 

MEDI:GATE NEWS : 법조계 복지부, 공보의 직무교육 온라인 대체 후 공보의 임용 강행…자의적 해석 따른 위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26일 공중보건의사 근무지 배정을 먼저하고 직무교육은 온라인으로 대체해 직무교육 수강 여부와 무관하게 공보의 근무가 가능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가 법률에 맞지 않는 자의적 해석을 내놓고 있다는 법조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올해 입영한 공보의 후보생들은 공보의 직무교육에 불참해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것이 병역법이 허용한 정당한 병역 선택 자유라는 취지에서 직무교육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장 공보의 수급에 차질이 예상되자 복지부는 직무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수강 여부와 무관하게 공보의 근무가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직무교육이 대면 방식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면 공보의가 교육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법조계 견해는 다르다. 당장 올해 공보의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한 복지부가 자충수를 두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복지부 법률 해석이 잘못됐다. 병역법에 따르면 직무교육을 해야하고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현역으로 전환 복무를 시켜야한다. 이는 재량 사항이 아니라 강제 규정이라며 교육을 온라인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당사자들이 이를 거부했을 때 이들을 정부 재량으로 공보의로 임용할 순 없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온라인으로 직무교육을 전환하더라도 직무교육 이수가 법에 명시돼 있다 보니 교육을 받았다는 온라인 접속 기록이나 교육 이수 이후 평가 문제 제출 등 교육을 받았다는 증명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교육만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이를 직무교육 이수로 대신하겠다는 것은 법률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전성훈 변호사(법무법인 한별) 역시 직무교육 거부시 편입이 취소되는 것은 강행규정으로 보인다. 현역 전환 후 입영도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정부와 병무청의 재량은 매우 제한적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필 변호사(법무법인 의성)는 직무교육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공보의 편입을 취소한다는 의미는 공보의로서 직무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법령 해석상 공보의 편입대상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복지부가 직접 실시할 수 있고, 교육 방법을 온라인 교육으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그렇더라도 온라인 교육에도 응하지 않았다면 직무교육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이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공보의 편입 대상자가 직무교육 명령을 받았음에도 온라인을 포함한 직무교육에 응하지 않아 전혀 교육받지 않았음에도 공보의로 편입시키는 행위는 현행법 위반이라며  이를 감행한 담당 공무원은 위법한 행위로서 공보의 편입 대상자가 민원을 제기하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주장대로 공보의 임용이 이뤄진다고 해도 향후 또 다른 법률적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조진석 변호사는 공보의는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병역법 등 관련 법령 규정 사항을 어겨 가면서 공보의를 임용하는 것은 공무원 임면에 관한 중대한 위법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이는 법령에 따라 공무원을 임면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해선 안 될 행위다. 법령을 위반해 임용된 공보의의 향후 신분과 그에 따른 공보의가 행한 업무로 인한 책임 문제, 이를 병역 이행으로 볼 수 있을지도 추가로 발생할 법률적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직무교육 거부에도 불구하고 공보의 후보생 자유 의사에 따라 현역이나 보충역 전환이 이뤄지지 않고 그대로 공보의 편입이 진행된다면 이는 그 자체로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정 처분이 된다. 향후 이에 따른 행정소송, 심판 등이 빗발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성환 회장은 (온라인 직무교육 전환을 통해 그대로 공보의를 임용하겠다는) 복지부 주장은 자의적 해석을 넘어 틀린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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