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이 130장이 넘는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며 끝내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을 유지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 단순히 휴대폰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다. 음주로 사고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됐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이에 김호중 측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지난달 19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김호중은 최후진술에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제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 제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특히 김호중은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100장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이날 선고를 앞두고 추가로 30장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많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은 없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후 경기도의 한 호텔로 도주했던 그는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CCTV 등 증거가 드러나자 뒤늦게 시인했다.
검찰은 김호중이 사고 후 캔맥주를 마신 점을 들어 '술타기' 의혹을 제기했으나, 운전 당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하고 기소했다. 이에 대해 김호중 측은 항소심에서 술타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김호중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으며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130장이 넘는 반성문과 눈물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음주 뺑소니라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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