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무단으로 자리를 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며 병역 이행 논란의 중심에 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송민호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근무할 당시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02일을 결근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사회복무요원의 전체 복무 기간 중 실제 출근일이 약 430일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복무 기간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무단 이탈한 셈이다.
검찰 조사 결과 송민호의 무단 결근은 전역일이 다가올수록 더욱 빈번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초반에는 이탈 일수가 하루에 불과했으나, 2024년 7월에는 19일, 전역 직전인 11월에는 14일 동안 무단으로 결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검찰은 송민호가 늦잠이나 피로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복무 관리 담당자 A씨가 이를 묵인하고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해 결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관리자 역시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상태다.
현행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무단이탈 일수의 5배만큼 기간을 늘려 근무해야 하는 복무 연장 조치도 뒤따를 수 있다.
다만 세간에서 제기된 재입대 가능성에 대해 법조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송민호가 이미 소집 해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인원을 현역으로 재입대시킬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과거 산업기능요원 자격 취소로 현역 입대했던 사례와는 제도의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설명이다.
앞서 송민호 측은 복무 기간 중 사용한 병가는 입대 전부터 이어온 치료의 연장선이었으며, 기타 휴가 역시 규정에 맞춰 정당하게 사용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4월 21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 재판의 결과는 향후 연예계 전반의 병역 이행 기준과 사회적 신뢰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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