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저지른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남태현은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심각한 과속 주행을 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조사 결과 그는 제한 속도가 시속 80km인 구간에서 무려 시속 182km로 주행하며 이른바 초과속 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를 시속 100km 이상 초과할 경우 강력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남태현이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 중인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법을 어겼다는 사실이다. 남태현은 2023년 3월 마약 수사가 진행되던 와중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후 2024년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번 사고가 다시 재판에 넘겨지며 가중 처벌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남태현이 과거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남태현은 최후 진술을 통해 어린 시절 얻은 명성에 비해 내면이 성숙하지 못했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자숙의 기간 중 잇따른 논란으로 대중의 신뢰를 잃은 남태현이 과연 실형을 면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오늘 열릴 선고 결과에 연예계와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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