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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 높이고 환급 이벤트 쏠쏠" 온누리상품권 '설 빅4 이벤트'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17 12:10:05
조회 219 추천 0 댓글 1


온누리상품권 


올해 설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높이고 환급을 확대해주는 설 민생안정 대책에 힘을 주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민생안정 대책으로 디지털(모바일·카드형) 온누리상품권 빅4 이벤트를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빅4 이벤트는 ▲ 디지털상품권 할인율 5%포인트 상향 ▲ 디지털상품권 최대 15% 환급 ▲ 온라인 전통시장관(12곳) 5% 할인 쿠폰 배포 ▲ 디지털상품권 추첨 지급 등으로 구성된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이다.

전통시장법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과 지역상권법상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소상공인법상 백년소상공인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지류, 모바일, 카드형 등 3가지 종류로 운영된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구매 이력 관리 등이 보다 용이한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 


중기부는 먼저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5%포인트 한시 상향했다.

구매 한도는 모바일과 카드형 모두 200만원씩이다.

이에 더해 디지털 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15%를 1인당 최대 8만원까지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환급은 네 차례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이다. 회차별로 카드와 모바일형 각각 누적 결제액 기준으로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결제금액의 15%를 산출한 금액에서 1천원 단위로 환급하며, 환급을 위한 최소 결제금액은 7천원이다.

카드는 선물하기, 모바일형은 쿠폰 등록 기능을 통해 각각 환급해준다.

상품권 구매 할인과 디지털 환급을 모두 받으면 최대 30%의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설 명절 기간 13만원 상당의 제품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할 경우, 상품권 구매 할인 2만원과 디지털 환급 2만원을 포함해 모두 4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

중기부는 또 12개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5%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온라인 전통시장관은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온누리시장, 온누리전통시장, 온누리굿데이, 놀장, 땡겨요 등이 해당한다.

디지털상품권으로 3만원 이상 결제 시 추첨으로 디지털 상품권을 지급하는 추첨 행사도 한다.

온오프라인 합산 금액이 3만원을 넘으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다음 달 중 추첨을 통해 카드, 모바일 상품권 사용자 각각 2천25명에게 디지털상품권을 차등으로 지급한다.

1등(1명) 100만원, 2등(4명) 50만원, 3등(20명) 20만원, 4등(2천명) 5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이 외에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과 제수 등을 구매하는 데 이용한 금액(카드, 모바일,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설맞이 디지털상품권 할인판매와 환급행사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빅4 이벤트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사용객이 늘어 전통시장을 살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는 반응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온누리상품권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지난 2020년 8월 개정 시행된 전통시장법 시행령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대표적이다.

대표적인 골목형 상점가로는 신당동 떡볶이 거리로 불리는 신당 미래 유산 먹거리 골목형 상점가, 북촌 계동길 골목형 상점가 등이 있다.

중기부는 또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해 9월 10일부터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완화했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29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있지만 가맹 제한업종이던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악기 교습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 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사무소, 세무사무소 등에서도 소비자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법을 고쳐 지난해 9월 20일부터 전국의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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