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1월~2월 추첨된 로또 4장의 당첨 주인공이 지급기한 만료일까지 나타나지 않아 61억 7645만 원이 복권기금에 귀속됐다고 밝혔다.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은 복권은 1105회 차 1장, 1103회 차, 1102회 차 2장이었다. 지난해 1월 13일 추첨된 1102회 차 복권의 미수령 당첨금은 1장당 1,383,591,413원이었으며 1월 20일 추첨된 복권 1등 1,574,419,633원, 2월 3일 추첨된 1등 1,834,853,800원이었다.
해당 복권이 당첨된 지역은 1102회 차 전남 나주시와 경기도 안산시, 1103회 차 서울 강북구, 1105회 차 경남 창원시였다.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되면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내에 농협은행 본점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동행복권은 당첨 후 찾아가지 않은 복권 현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기한이 지나면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서 전액이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 어디에 쓰이나?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이렇게 귀속된 미수령 당첨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지원사업과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여러 가지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추첨된 복권 중 2등에 당첨된 이들이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2월 10일 추첨된 1106회 차 2등, 2월 17일 추첨된 1107회 차 2등, 2월 24일 추첨된 1108회 차 2등, 3월 2일 추첨된 1109회 차 2등 2장, 3월 23일 추첨된 1112회 2등이 현재까지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미수령 당첨금은 1106회 차에 76,355,948원, 1107회 차에 57,639,743원, 1108회 차 47,590,056원, 1109회 차에 53,440,474원, 1112회 차에 79,221,912원이다. 당첨지역은 1106회 차 경남, 1107회 차 경기, 1108회 차 전남, 1109회 차 강원과 경기, 1112회 차 부산이다.
사진=동행복권 홈페이지
한편, 지난해 복권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아 국고로 귀속된 금액은 500억 원이 넘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8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측은 지난해 온라인 복권과 결합복권 등 미수령 당첨금이 524억 8500만 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복권위 관계자는 "당첨금 수령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 결과 지난해 미지급액이 1년 전보다 감소했다"라고 전했다. 최근 5년간 미수령 당첨금 현황에 따르면 2020년 592억 3100만 원이었으며 2021년 515억 7400만 원, 2022년 492억 4500만 원이었다.
이어 2023년 627억 1000만 원으로 늘어났으나 지난해 524억 85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9월경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된 주인공이 지급기한이 임박해서 당첨금을 수령해 갔다는 소식도 전해진 바 있다.
2023년 9월 16일 추첨했던 1085회 로또 당첨자 1명(자동)은 당시 미수령 당첨금 10억 7327만 원을 찾아갔다. 당시 지급기한 만료일은 9월 19일이었으며 당첨자는 9월 말, 당첨금을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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