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부터 비영리법인과 코인거래소 등의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진다는 소식에 '비트코인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세를 보였다.
이날 1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한화투자증권(003530)과 한화투자증권우(003535)는 각각 3690원과 6410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1.79%, 0.16% 오른 수치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 13일에도 전일 대비 5.22, 2.56% 오른 수치이기에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것이다.
코스닥시장에서도 비트코인 관련주로 꼽히는 티사이언티픽(057680), 위지트(036090), 우리기술투자(041190), 갤럭시아머니트리(094480)도 오름세를 보이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사진=KBS뉴스
이러한 급등 배경에는 그동안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해왔던 정부의 규제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2025 상반기 지정 기부금 단체, 대학 등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 등의 암호화폐 매도 거래를 허용하며 하반기에는 전문 투자자인 상장사와 전문 투자자 등록법인에 시범적으로 매매를 허용하겠다"라고 발표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해외에서는 이미 법인 위주로 가상자산 생태계가 조성되었으며 국내 기업의 블록체인 신사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규율 정합성을 제고해 우리나라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허용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가상자산에 대한 금지 관행이 오래 이어진 만큼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점진적 허용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올해부터 서울대 등 대학교 가상자산 매도 허용 가능해
사진=KBS뉴스
이어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이 허용될 것"이라며 비영리법인 가운데 지정기부금단체, 대학교 등은 계좌 발급을 2분기부터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서울대를 포함해 4개의 국내 대학교가 기부받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 상반기부터 취득한 가상자산을 처분해 현금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법인에 대해서 매도 실명계좌부터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자금세탁, 시장 과열의 우려를 이유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해 왔다. 그러나 금융위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사의 시장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단계적으로 이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단,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금지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 전했다.
특히 급등세를 보여준 한화투자증권과 우리기술투자는 국내 대표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지분을 가지고 있다. 또한 티사이언티픽은 빗썸 운영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위지트는 티사이언티픽 지분, 갤럭시아머니트리는 블록체인 업체이기에 비트코인 관련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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