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이 배우 유연석에게 세금 70억 원 추징을 통지했다고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유연석 측 소속사가 공식 입장문을 내놨다.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 by스타쉽 측은 14일 "본 사안은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과세 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유튜브 콘텐츠'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고 전했다.
소속사는 "유연석 배우가 연예 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운영해 온 법인의 과거 5년간 소득에 대해 과세 당국이 이를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함에 따라 그동안 세무대리인이 법인 수익으로 신고를 모두 마친 부분에 대하여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면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유연석, "과세 전 적부심 심사 신청 한 상태... 세금 낮아질 것"
사진=유연석SNS
또 "유연석 배우는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연석은 앞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연예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월 유연석은 '과세 전 적부심' 심사를 신청했다고 한다. '과세 전 적부심' 심사는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고지 처분을 하기 전 미리 납세자에게 과세 내용을 통지한 뒤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과세 관청이 과세 적설성 여부를 검토하는 심사다.
해당 논란에 대해 유연석 측은 과세 전 적부심 심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해 부과된 세액을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며 소명 절차를 통해 과세된 70억 원이 30억 원대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유연석SNS
한편, 유연석 이전에 배우 이하늬도 '60억 탈세' 논란으로 화제가 된 바 있다. 지난 7일 이와 관련해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는 입장문을 통해 "법인사업자를 보유한 아티스트의 소득을 법인세와 소득세 중 어느 세목으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세범칙조사 없이 소득세 부과 처분으로 조사가 마무리됐다. 조사대상 기간 동안 연예 활동에 관한 소득신고 누락이나 허위 경비 계상 등 틀세, 탈루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하늬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벌인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기획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60억 원 상당의 세금을 추가 납부한 것으로 전해지며 '고의적 세금 누락'이라는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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