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순위 청약 경쟁률이 무려 527대 1을 기록했던 '래미안원펜타스'에서 만점 청약 통장이 나오며 화제를 모았던 일부 당첨자들의 행운이 '만들어진 행운'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하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에 따르면 '래미안원펜타스' 청약 만점 통장 4건 중 1건이 위장전입이었다.
부정 청약자는 부양가족 점수를 채우기 위해 장인과 장모를 위장전입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장전입을 하지 않았다면 그의 실제 점수는 74점으로, 래미안원펜타스 청약 당첨자 평균 가점인 76.54점 보다 낮았다.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위해 '위장전입', '위장이혼', '혼인신고NO'... "범죄"
사진=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 15차를 재건축해 지어진 '래미안원펜타스'는 641 가구 중 전용면적 59~191㎡ 292 가구가 일반분양 시장에 나왔다. 당시 전용 84㎡은 분양가가 20억 원이 넘었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인근 시세보다 약 20억 원이나 저렴한 가격이었다.
이에 '20억 로또'라고 불리며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7월 말, 178 가구를 모집하는 1순위 청약에서만 무려 9만 3864명이 신청하며 평균 청약 경쟁률이 527.3대 1을 기록했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로 결정된다.
만점은 84점인데, 이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기간이 15년이어야 하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15년, 부양가족도 6명이 되어야 한다. 무주택 기간이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가입자 스스로 바꿀 수 없지만 '부양가족'은 위장전입을 통해 부양가족 수 부풀리기 등으로 부정 청약을 일삼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고점자가 몰린 청약 단지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부정행위로 가점제 청약에 당첨된 사례 18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청약 가점 70점을 넘긴 부정 당첨자 151건이 '위장전입'으로 파악됐으며, 래미안 원펜타스도 부정청약이 40건이 적발됐다.
한편, 최근에는 '청약' 뿐 아니라 아동 양육비, 자녀 대학입시, 채무 감면 등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위해 혼인 신고를 미루거나 위장이혼, 위장전입 등을 하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일, 한부모가족을 위한 아동 양육비를 허위로 수급하는 것에 대한 신고가 2020년 40건에서 올해 8월 말 381건으로 약 9.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측은 "위장이혼을 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를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소득과 재산을 숨기고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것은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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