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전역을 포함한 수도권 핵심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이후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8월 26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전역과 인천·경기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외국인 주택 취득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외국인은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취득 후에는 4개월 내 입주 및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는 실거주 외 투자 목적의 외국인 부동산 매입은 모두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명인 셈이다.
규제 적용 이후 지난 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한 달 동안 수도권 내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등)을 매입한 외국인은 총 798명으로 집계됐다.
사진=SBS뉴스
이는 규제가 본격 시행되기 직전인 8월(1,051명) 대비 약 24% 감소한 수치로 단기간에 253명의 외국인 매수자가 줄어들며 부동산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강서구와 종로구의 감소폭이 두드러졌는데 강서구의 경우 외국인 매수자가 8월 16명에서 9월 5명으로 줄었으며 종로구는 12명에서 단 1명으로 급감했다.
이 중에서도 강서구에서는 중국 국적자의 매수가 10명에서 2명으로 대폭 줄면서 외국인 수요 감소를 견인한 지역으로 꼽혔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도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8월 12명에서 9월 6명으로, 송파구는 9명에서 8명으로 매수자 수가 줄었다. 다만 서초구는 13명에서 15명으로 오히려 소폭 증가한 예외적인 모습을 보였다.
부동산 취득 상당수는 한국계 '검은 머리 외국인'
사진=SBS뉴스
특이한 점은 수도권 전체 중 외국인 매수 감소폭이 가장 컸던 곳이 인천 연수구였다는 사실이다. 해당 지역은 8월 221명의 외국인이 집합건물을 매입했으나, 9월에는 111명으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국적별로는 미국인 매수자가 132명에서 62명으로, 중국인은 37명에서 19명으로 줄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과 미국 국적자의 매수 감소세가 전체 하락을 주도했다. 수도권 전체 기준으로 중국 국적자는 601명에서 499명으로, 미국 국적자는 247명에서 159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외국인 규제 강화가 특정 국가의 투자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강벨트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의 상당수는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추정된다"라 "국세청에서 아파트를 편법으로 취득한 외국인 49명을 조사한 결과 40%가 한국계로 나타났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외국인의 실거주도 지원하는 동시에 투기성 부동산 쇼핑은 차단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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