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이 좀처럼 잡히질 않자,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정부는 현재 '대출은 더 조이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세제 개편' 카드까지 만지작 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은 추가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국토부 측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세제 당국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차관급 회의에서도 해당 논의가 비중 있게 오갔는데, 기재부 측은 당시 "보유세 강화를 검토해 보겠다"라는 입장이었다.
강력한 부동산 규제... "신뢰 회복이 우선" 전문가들 입장은?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하지만 이 같은 입장은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다'라는 원론적인 취지에 가깝다는 전언이 있다. 때문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기에 세법 개정 없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DSR 규제 체계 내에서도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 또한 검토 중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 DSR은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게 만든 규제다.
은행권 기준으로는 40%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금융당국은 소득 40%를 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DSR 한도를 35%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주담대 한도 또한 현재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낮추는 방법과, 주택이 특정 가격을 초과하면 LTV가 0%가 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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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규제 지역도 확대될 수 있다. 최근 서울 성동구나 마포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가격 오름폭이 높아진 지역을 대상으로 '투기과열지구' 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 투기과열지구란,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약 1.5배 높은 곳을 대상으로 지정되는 곳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1.3배 높으면 지정 대상이 된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직권으로 추가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추가 부동산 규제 소식이 나오자 시장에서는 "지금이라도 영끌해야 하냐"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더 압박되면 내 집 마련 기회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신뢰회복'을 먼저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 관계자 측은 "부동산 정책은 단순 주거 문제를 넘어서 민생, 경제 전반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다. 출발 5개월 차 이재명 정부가 어떤 선택을 내놓느냐에 따라 향수 시장 방향과 정권 성패까지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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