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할 경우 향후 5년간 추가로 들어가는 재정이 16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안대로 부부 감액 제도가 폐지되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연평균 3조3천억원, 총 16조7천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현행 20%인 감액 비율을 2026년에는 10%, 2027년에는 5%로 낮추고 2028년에는 전면 폐지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결과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현행 소득 하위 70%에서 75%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는데, 만약 이 조항도 함께 실현되면 5년간 추가 재정 소요가 연평균 6조원, 총 30조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기초연금
현행법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을 20% 깎도록 규정한다. 생활비가 가구원 수에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점과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감액 규정을 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노인 부부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113만7천원)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 단독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67만8천원)의 1.68배로 2배에 못 미쳤다.
하지만 부부 가구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단계적 폐지는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기초연금 부부 감액 축소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정책을 거론하며 "조금 더 신속하게 처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논의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필요한 재정 규모는 단계적 폐지 로드맵을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인구 고령화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어떤 방식이든 상당한 규모의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가데이터처는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올해 1천51만명(전체 인구의 20.3%)에서 2050년 1천891만명(40.1%), 2072년 1천727만명(47.7%)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지민 수석전문위원은 이 의원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현행법은 오직 부부 가구에 대해서만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도록 규정해 부부 가구와 다른 유형의 2인 가구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우리나라 기초연금 제도와 유사한 사회보장 제도를 운용하는 노르웨이·스웨덴·뉴질랜드·호주·네덜란드 등에서도 같은 취지에서 부부 감액 제도를 두고 있는 점과 부부 감액 제도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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